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40 선고일 2006.08.07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140(2006. 8. 7) pt;text-indent:-23.7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28.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LPG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7,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2005.12.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7,000천원을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 또는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만 가지고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7,000천원을 고정자산 으로 회계처리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 가액 27,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고정자산인 건물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로 불산입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 회사 거룡코리아는 벽지(지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고정자산인 건물계정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공급가액 27,000천원을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공급가액 27,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처분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