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140(2006. 8. 7) pt;text-indent:-23.7pt;'>
청구인은 1995.3.28.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LPG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7,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2005.12.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 가액 27,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고정자산인 건물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로 불산입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 회사 거룡코리아는 벽지(지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고정자산인 건물계정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공급가액 27,000천원을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공급가액 27,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처분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