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부등본상대표자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부등본상대표자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36(2006. 8. 7.) 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2003.3.10부터 의류, 가죽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1.31 폐업(신고)한 법인으로서,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741,860,000원(1기 385,200,000원, 2기 356,6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의 발생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9,543,6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3,074,5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9,061,8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출은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발생하는데 비하여 원단 등을 속칭 ○○○로부터 구입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당하여 경정소득률이 70.1%, 가공원가비율이 79.5%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입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일업종을 참작하거나,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이○○○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질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상 동일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거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은 기준경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4.5%로 정하여져 있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불가항력 등에 의하여 멸실된 것이 아니며, 2006.1.31 폐업하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많게 산정되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이○○○과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며 통장만으로 박○○○을 실질 대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법인세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 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 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 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 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 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 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1) 청구법인은 2003.3.10 설립하여 2006.1.31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폐업당시까지 이○○○이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한 대표자로 등재되고(주식변동내용 없음),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기 385,820,000원, 2기 356,660,000원)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경정소득율이 70.1%, 원가허위기장율이 69.3%에 달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많게 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동일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거나 같은항 제3호에 의한 소기업이며 폐업상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3) 살피건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방법을 열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는 청구법인과 같이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적용방법이고(청구법인의 기준경비율: 4.5%), 제2호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며, 제3호(2003.12.30 신설되어 2004.1.1이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6.1.30 폐업한 청구법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시에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이○○○은 명의자에 불과하고○○○가 실질대표자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과정에서는 ○○○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만을 제시할 뿐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