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상 합계 608백만원 상당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구청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합계 608,616,280원이 입금된 점 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상 합계 608백만원 상당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구청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합계 608,616,280원이 입금된 점 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
1. ○○○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6,995,990원 및 2001년 2기분 15,853,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27,846,840원 및 2001사업연도분 21,538,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9.8. ○○○○시 ○○구청으로부터 수주한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의 실제 원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이○○ 등으로부터 ○○○○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조경공사 면허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후 사본을 징취하였고, 쟁점공사 기간 동안 이○○와 허○○이 공사현장에 나타나 진척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감독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인 이○○에게 지급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를 김○○ 외 5인이 실지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원가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쟁점공사 시행자가 ○○○○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김○○ 외 5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결제한 장부상 공사대금과 김○○외 5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원가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실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 원가 상당액을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먼저, 처분청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8.18.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2005.10.3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5.12.22.) 및 당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등기우편 접수증(서울○○우체국 등기번호 61144-0000000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6.3.17. 서울○○우체국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8.18.부터 90일 이내인 2005.11.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11일째인 2006.3.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①은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시 ○○구청 경리관 김○○이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00.9.18.)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9.8. 서울특별시 ○○구청으로부터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약금액 553,165,510원, 계약보증금액 55,316,560원, 착공일 2000.9.14., 준공일 2001.7.11. 로 각 정하여 이를 수주하였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전체 공사대금 중 131,427,150원은 조경공사 부분에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 ○○구청 경리관 김○○ 명의의 각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2001.1.12. 및 2002.1.28.) 및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은행 000-000038-00-004)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주한 위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도에 158백만원, 2001년도에는 450백만원 합계 608백만원 상당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었고,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구청 명의로 2000.9.27. 1억6,000만원, 2000.12.29. 158,148,820원, 2001.8.10. 1억 3,770만원 및 2001.11.12. 152,767,460원 합계 608,616,28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김○○, 이○○, 전○○, 이○○, 노○○, 이○○ 등 6인이 실지 시행하였고, 공사대금 1억 7,780만원(공급대가)을 현장감독책임자인 이○○를 통하여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로수 등이 식재된 공사현장사진 및 합계 139,381,018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김○○ 외 5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상 합계 608백만원 상당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구청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합계 608,616,280원이 입금된 점 및 공사현장사진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김○○ 외 5인이 쟁점공사를 실지 시행하였는지, 나아가 이들이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등 쟁점공사의 실제 원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