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나 이에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나 이에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컴퓨터업계의 불황으로 ○○○○○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품목별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구입한 컴퓨터 부품은 소비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교부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3차에 걸쳐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542,874천원 중 210,138천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대로라면 적정 매출원가 332,735천원(=542,874천원-210,138천원)으로 매출금액 640,628천원을 달성한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율이 48%(=640,628천원-332,735천원/640,628천원)로 계산되어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율 8.2%(=100%-단순경비율 91.8%)에 비해 585%에 이르게 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542,874천원 대비 허위기장금액 210,138천원의 비율이 38%에 이르게 되며, 또한 결정소득금액 232,560천원 대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52,531천원(=640,628천원×8.2%)의 비율은 442%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컴퓨터 도 ․ 소매업계가 극심한 불황으로 5%의 이익률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세무서장은 자료상조사 종결복명 후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컴퓨터 부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컴퓨터 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 명의 통장(제일은행 433-20-171936, 280-20-076615)의 현금인출 거래금액 2003.2.24. 43,715,690원, 2003.3.28. 15,000,000원, 2003.4.9. 10,950,000원, 합계 69,665,690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금 인출내역만으로는 ○○○○○에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640,628,232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542,873천원을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 70,050천원의 허위기장비율은 12.9%(=70,050천원÷542,873천원)로 계산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 38%)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 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헤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괄호생략)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 출금통장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내역 일자 품목 금액(부가세 포함) 일자 품목 금액(부가세 포함) 일자 내역 금액 일자 금액 03.1.3 컴퓨터및주변기기 20,350 03.1.3 HDD외 20,350 03.2.24 HDD외 42,000 03.2.24 43,715 03.2.5 〃 28,435 03.2.3 HDD외 28.435 03.3.28 물품대 15,000 03.3.28 15,000 03.3.10 〃 28,270 03.3.10 HDD외 28,270 03.4.9 물품대 10,900 03.4.9 10,950 계 77,055 계 77,055 계 67,900 계 69,665
(2)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내용대로라면, ①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은 38%(=210,138000원/542,873,558원)이고, ② 청구인사업에 대한 국세청 매매총이익율 대비 매출총이익율은 395%(=48%/12.16%)이고, ③ 기준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비율은 442%(=232,560,555원/52,531,515원)이고 ④ 청구인 사업에 대한 기준소득율은 8.2%(=1-단순경비율 91.8%)로 분석된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상혐의 사업자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는 2002.3월 개업하여 2003.3. 직권 폐업되었고, ○○○○○가 2003.1기 과세기간에 매출한 금액 2,230,962천원 중 1,324,931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청구인거래 포함)하였으며, 400,740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2002.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486,719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를 자료상 사업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2003년도 수입금액이 640,628,232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 소매업은 72,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비율분석한 부분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컴퓨터 부품 수불상황과 관련 매출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6)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2003.2.5.자 세금계산서와 2003.2.3.자 거래명세표를 보면 날짜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부품에 대한 수불내용만으로는 거래품목에 대한 수량대사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가공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 718, 2005.9.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