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32 선고일 2006.06.16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32(2006. 6. 16.) 7,464,3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 소속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서류없이 장부상 경비로 계상되어 있던 60,0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매입분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64,3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진정한 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화물운송을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화물운송시 필수적인 유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수취명세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연도 거래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 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수취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당해연도 거래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 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의 표준소득율(602305)은 9.9%인 사실인데 반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50.85%로서 표준소득율의 5배에 이르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유류구입비 60,855천원의 98.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화물운송업자인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을 함에 있어서는 유류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유류구입비의 대부분(98.6%)을 부인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