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25 선고일 2007.01.09

청구인은 법인주식 56%를 소유하고 있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 등에 의하여 살피건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 ○○구 ○○동 39-1번지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업과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 지엔씨(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1년 1기∼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177,889,060원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06.17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56.25%)으로 안분한 100,062,5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6월 ○○○와 △△△의 권유로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하고 체납법인의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금원도 없고 주주지분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는 바, 청구인의 출자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백지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이 56.25%와 18.75%로 각각 작성되어 있고 주금납입일에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에게 30,000,000원이 지출된 점을 감안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에게 지출된 30,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18.75의 지분보유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서류형식상으로 이루어진 지분 56.25%를 청구인의 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기부상 2001.06.02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일에 감사로 취임하여 2001.08.20자로 사임하였으므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체납법인과 모든 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류상 주주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1년 8월 이후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년 5월경 □□앤기가(주)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도 □□앤기가(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은 □□앤기가(주)의 재무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친형 ○○○이 경영하는 (주)□□□의 경리업무까지 맡아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기시키지 않은 채 체납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함으로써 △△△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주관하며 자료상 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임원 1인이 혼자 법인명의를 사용하여 자료상 범칙행위를 하였다면 체납법인의 자료상 범칙행위 기간 중의 실질적인 사주는 형식적인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를 법인의 경영을 주관한 자로 보아야 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에게 책임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06.15 체납법인 설립당시 56.25%(9만주, 액면가액 45,000천원)의 지분소유자이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06.02 사임후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2001.08.20 사임한 과점주주로서 2001년∼2003년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지분율의 변동이 전혀 없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개시하지 못해 경영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체납법인으로부터 22,050천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지분주식을 양도․증여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체납법인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체납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그 귀책이 경리담당이사인 △△△에게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무혐의 결정되었음을 주장하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행위나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은 법인의 회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법인운영에 관여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전기․전자․가전․영상제품 판매업, 농축임수산물 판매업,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06.15 설립(자본금 8천만원, 주당 5천원)되어 2004.12.31 폐업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설립당시부터 2003년도 말까지는 주주변동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2001.06.02까지는 대표이사로 2001.06.02∼2001.08.20 기간은 감사로 등재되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된다.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출생연도 청구인 45,000,000원 56.25% 1962년 △△△ 17,500,000원 21.88% 1963년

○○○ 17,500,000원 21.88% 1965년 계 80,000,000원 100%

(2)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통지액 비고 법인세 2002사업연도 2003.12.31 31,202,410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002.12.31 15,871,670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001.12.31 14,253,310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002.06.30 35,391,630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03.06.30 86,550 근로소득세 2002년 2002.12.31 1,427,280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002.12.31 1,829,670 합 계 7건 100,062,520

(3) 청구인은 ○○○와 △△△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하였으나 자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체납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이 56.25%와 18.75%로 기록된 각각의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자본금 8천만원의 주금납입일인 2000.06.15에 ◇◇◇에게 주식대금 3천만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출자 당일에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에게 지출된 3천만원을 제외할 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출자한 금액은 1,500만원(18.7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초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회 정도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한 2001.08.20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2001.08.20 이후에 성립된 제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그만둔 후 2001년 하반기부터는 (주)□□앤기가의 경영에만 충실하였으며, △△△이 (주)□□앤기가의 재무회계업무 및 △△△의 친형이 경영하는 (주)□□□의 경리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체납법인을 폐업시키지 않은 채 체납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 및 경영자에 해당한다. (라) 체납법인의 2001.08.20자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공증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3인(청구인, △△△, ◇◇◇)이 참여한 주식비율이 71.87%이고, 2001.10.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주주 3인(○○○, ●●●, △△△)이 참여한 주식비율이 70%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식지분 56.25%가 변동된 사유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주주명부 및 주식 양도 서류 등 이에 관한 자료제시는 아니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01.01 (주)●●●, 1991.08.24 ○○종합유통, 1992.02.18 (주)○○고향식품, 1995.05.03 ○○미디어․○○농산물직거래추진사업단, 1999.12.09 ○○종합건설(주)․○○건설(주) 등을 설립하였고 이의신청일 현재 (주)●●●만이 존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업상태이며, 2003년 말 기준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체납법인 지분 56.25%, (주)□□□의 지분 0.79%, □□앤기가(주) 지분 31.32%를, (주)●●● 지분 32.58%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3.05.3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법인에서 22,050천원 및 □□앤기가(주)에서 50,4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던 청구인․△△△․○○○가 체납법인 및 (주)□□앤기가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이력은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앤기가 청구인 대표이사 (2000.06.15∼2001.06.02), 감 사 (2001.06.02∼2001.08.20) 대표이사 (2001.05.10∼2001.05.17 공동대표, 2001.07.11∼2003.03.31 단독대표이사) △△△ 이사 (2000.06.15∼2001.08.20) 이사 (2001.09.17∼)

○○○ 이사 (2000.06.15∼2001.02.27), 김사 (01.02.27∼2001.06.02), 대표이사 (2001.06.02∼) 대표이사 (2003.03.31∼)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감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자는 △△△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법인체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체를 설립한 이력이 있는 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이 보유 주식지분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보유지분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앤기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 및 청구인은 동일자인 2001.08.20 체납법인의 이사직과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은 2001.09.17자로 (주)□□앤기가의 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같은 시기에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02년도에도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