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전액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전액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2001.8.27.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41,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전문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을 35,133,000,000원에 양수하게 한 후 ○○○○에게 41,000,000,000원에 양도하게 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5,867,000,000원의 채권매매차익을 과소계상하게 하였고, ○○○가 상기 ○○채권 거래와 관련이 없는 청구외 ○○○○ ○○○○ ○○○.(○○○○가 아일랜드에 직간접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이하 "○○○"라 한다)가 보유하던 ○○중공업주식회사에게 미화 9,400,000불을 대출한 채권(2001.1.23. ○○○○펀드가 직간접으로 출자한 ○○○○ 소재 ○○○○ ○○○○ ○○○○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회수업무를 진행하면서 2001.8.2. 상기 ○○채권으로부터는 7,087,000,000원 밖에 회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에게 14,000,000,000원으로 고가에 양도하게 하여 ○○에게 6,913,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며, ○○○○은 청구법인이 취해야 할 ○○채권 매매차익 5,867,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에게 이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을 ○○○○에게 저가로 양도한 거래는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여 익금(자산양도가액)을 누락한 거래임에도 제3자간의 진실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거래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이전한 5,867,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고,
(2) ○○가 2002.8.5.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2002.7.9. 주식회사 ○○○와 M&A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쇼핑 컨소시엄으로부터 12,370,889,940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에게 7,490,889,940원에 저가로 양도하게 하고, ○○○○로 하여금 동 채권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게 한 후, ○○이 동 ○○○채권을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이라 한다)에게 12,360,889,940원에 양도하게 하고 ○○○○이 ○○쇼핑 컨소시엄으로부터 12,370,889,940원을 회수하게 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4,870,000,000원의 채권매매차익을 과소계상하게 하였고, ○○○○ 및 ○○○○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하는 거래로 인해 취해야 할 이익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에게 이전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채권을 ○○○○에게 저가로 양도한 거래는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여 익금(자산양도가액)을 누락한 거래임에도 제3자간의 진실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거래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이전한 4,87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3) ○○○가 2003.2.19.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16,446,189,056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 자산관리팀 ○○○○ ○○○○인 유○○의 부 유○○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2,500,00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게 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채권매매차익을 과소계상하게 하였고, ○○○ 대표이사 정○○가 유○○ 명의의 ○○채권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 3,841,613,845원을 유○○ 명의의 예금통장 등에 관리하다 ○○○펀드와 (주)○○은행이 ○○○에 설립한 ○○○○ ○○○○ ○○○○의 국내지점(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무수익채권을 3,841,613,845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유○○는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하는 거래로 인해 취해야 할 이익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에게 이전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채권을 유○○에게 저가로 양도한 거래는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거래임에도 제3자간의 진실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거래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이전한 3,841,613,845원을 익금산입하였고,
(4) ○○○가 2003.8.7.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8,312,828,283원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관계회사인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5,900,000,000원에 양도하게 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하게 될 2,412,828,283원의 채권처분이익을 ○○에게 이전하여 익금(자산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게 하였으므로 과소계상한 금액을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1) 처분청이 이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펀드의 운용과정에 대하여 본다. (가) ○○○펀드는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펀드의 회장이자 ○○○펀드 운영자(GP)인 ○○○ ○○○○(이하 "○○○"라 함)의 구성원(Part er)인 ○○○○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 ○○○○(이하 "○○○○"라 한다)와 ○○○○ ○○○○(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지역책임자(country manager)라는 직함으로 이○○(○○○리)을 파견하여 ○○○○ 및 ○○○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나) ○○○○는 ○○○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자산을 물색하는 Origination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 Origination들은 부실금융기관ㆍ자산관리공사 등 부실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산매각을 위탁받은 주관사가 제안한 투자의향을 받아 그들이 보내준 ○○○○○○을 ○○○○○○○○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거나 낙찰받을 자산을 물색한 후 ○○○○을 개최하여 투자 여부를 심의한 후 미국 ○○○○본사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 보고하여 본사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경매(bidding)를 통해 당해 자산을 낙찰받았다. ○○○○는 이에 부수하여 ○○○의 거래종결팀(Underwriting)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Closing팀을 활용하여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였는바, Originator들이 낙찰받아 온 부실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고, 자산유동화증권(○○○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수한 자산을 ○○○의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는 ○○○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세부조직으로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ㆍ부동산평가팀(Real Estate Valuation)ㆍ거래종결팀(Underwriting) 및 재무관리팀(Finance & Administration) 등 4개 부서가 있다. Closing이 완료되어 자산이 자산관리팀에 넘어 오면 Portfolil anager(신○○, 유○○ 등)가 ○○○○에게 SPC별로 자산을 관리하여 추심하고, ○○○○팀에서는 매월 1회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금액ㆍ예상회수금액을 기재한 "○○○○"를 작성하여 재무관리팀의 수익률 예측담당자(Forecaster)에게 넘기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업무를 수행하며, ○○○○는 자산관리팀에서 넘겨받은 "○○○○"를 토대로 SPC별 수익률 예측치를 계산하여 "○○○○"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 중요 임원(이○○, 유○○, 정○○ 등)이 참석하는 ○○○○에서 위 ○○○○를 토대로 ○○○펀드가 투자한 SPC별 수익률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한 각 채권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채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1.8.24. ○○○○로부터 42,689,433,475원인 ○○채권을 35,703,058,609원에 취득한 후 2001.8.27.(계약서상 거래일자) ○○○○에 35,133,000,000원에 양도하여 355,946,331원의 채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2001.8.31. 매매대금 전액을 회수(청구법인은 2001.8.31.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은 2001.8.30.(○○○○ 장부상 거래일자) ○○채권을 ○○○○에 41,00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날 현금으로 수취하여 5,867,000,000원의 이익을 실현(계약서상 거래일자는 2001.7.25.로 표기되었음)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양도가 관계회사인 ○○○○에게 수익을 이전한 것으로 본 근거인 ○○채권에 대한 거래를 본다.
○○○○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가 보유한 ○○채권 회수업무를 진행하면서 2001.8.2. 위 ○○채권으로부터 7,087,000,000원 상당 밖에 회수할 수 없음에도 ○○○○에게 14,000,000,000원에 사실과 다르게 고가로 양도하게 하여 ○○○○로 하여금 6,913,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2001.12.14. ○○○○은 ○○○○에게 위 채권을 7,087,000,000원에 양도하여 6,913,000,000원의 손실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채권 및 ○○채권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자금흐름을 본다.
○○○○은 2001.8.30. ○○채권의 매매대금 41,000백만원을 ○○○○로부터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다음날인 2001.8.31.에 청구법인에게 35,133백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잔액인 5,867백만원 상당을 그 계좌에 보관하다가 2001.9.12. 잔액 5,867백만원과 ○○○○의 자금 45억원을 합한 10,367백만원을 인출하여 ○○채권 매도자인 ○○에게 ○○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2001.12.5. 동 계좌에서 3,782,999,995원을 인출하여 ○○채권의 매매잔금 3,633백만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당해 채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가 ○○○○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을 ○○채권의 실질 매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한 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을 본다. 2000.7.24. ○○○○는 ○○○ 소재 ○○○○○○○○의 자금 940만불(원화 105억원 상당)을 ○○○○주식회사에게 ○○○○빌딩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2001.1.23. 위 대출금 채권을 ○○에 양도하게 하였으나, 2001.1.경 위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30억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2001.8.24. ○○○○로부터 액면 42,689백만원 상당의 ○○자동차 약속어음 채권을 35,703백만원 상당에 양수한 청구법인은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410억원 상당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펀드가 설립한 개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수익률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자, 2001.6. 하순경 개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목표수익율을 20∼25% 상당으로 관리하고 있던 ○○○는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록 향후 Funding(자금모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의 ○○채권을 ○○○○에게 60억원 상당 고가로 양도하게 하고, 청구법인의 ○○자동차 채권을 ○○○○에게 60억원 상당 저가로 양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을 수익 중 60억원을 ○○○로 이전시켜 ○○○의 수익률을 높게 조작하려는 의도로 2001.7.경 자산관리담당 부사장인 신○○에게 ○○○의 ○○채권을 ○○○○에게 60억원 정도 고가로 양도하는 대신, ○○○에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동차 채권을 60억원 정도 저가로 양도하라고 지시하자, 2001.8.2. ○○○가 보유한 ○○중공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담보물인 위 ○○○○빌딩의 경매를 통하여 7,087백만원 밖에 회수할 수 없었음에도 동 채권을 ○○○○에게 140억원에 고가로 양도하는 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신 그 무렵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에 양도하여 그 채권 원리금 459억원 중 410억원 상당을 ○○○○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2001.8.27. ○○채권을 ○○○○에게 35,133백만원 상당에 저가로 양도하는 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이 ○○채권 및 ○○채권에 대한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를 본다. 2005.8.24. ○○○○의 대표 강○○은 ○○채권 및 ○○채권의 매매경위에 대하여, ○○○○의 매입의사와 무관하게 ○○○측 요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의 신○○ 이사가 ○○○○에게 손실을 주지 않을테니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느냐고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채권 및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또한 ○○○측이 지정한 일자에 지정한 회사에 매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루어진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채권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상 거래일자를 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채권을 매각한 날짜는 2001.8.27.로 표기되어 있고, ○○○○이 ○○○○에게 당해 채권을 매각한 날짜가 2001.7.25.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 ○○채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는데 이에 대해 ○○○○ 대표이사 강○○은 "모든 대금거래가 종결된 이후에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는 과정에 단순히 날인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01.7.24. ○○○○에서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담보부 채권매입품의"라는 제목의 내부 기안품의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그 작성자인 ○○○○의 이○○는 ○○○측에서 ○○○○를 방문한 2명 중 강○○이 "○○○○공업 담보채권 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물이 담긴 디스켓을 건네면서 그 서류를 첨부하여 품의서 작성을 해 놓아야 할 것 같다고 요청하여 실지 거래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이 ○○채권을 351억원 상당에 취득하여 410억원에 매도하여 59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채권을 140억원에 취득하여 71억 상당에 매도하여 69억원 상당의 매매차손이 각각 발생하여 외관상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 같지만 2002.12.27. ○○○가 자신이 관리하는 청구외 ○○○○의 ○○채권을 ○○○○에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게 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 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 다)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본다. 2005.8.26. ○○○가 자산관리 부사장 신○○은 ○○채권은 ○○○펀드가 동 채권을 인수할 당시 이미 ○○○○팀에서 약 410억원에 매각상대방을 물색한 것으로 기억하며, ○○채권은 담보부 채권으로 담보물인 ○○○○을 청구외 신○○이 채권상태가 아닌 부동산으로 직접 매수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가액이 약 75억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펀드는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자산관리팀에 이관한 후 자산관리자에 의해 대금 회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각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채권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펀드가 인수하자 마자 자산관리팀에 이관되기 이전에 ○○○○에게 410억원 상당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1.7.24. ○○○의 강○○이 ○○○의 대표이사인 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DIBC(청구법인) "○○○○○○○○"라는 거래구조도에 ○○채권을 7.25. ○○○○에게 410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에게 8.8. 350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이 당해 채권을 ○○○○에 4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60억원 상당액이 ○○○○의 수익으로 구성될 것을 알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은 410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채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1.8.24. ○○○○금융으로부터 액면 206억원 상당의 ○○○채권을 5,746,653,766원에 취득하였고, 2001.8.부터 위 채권을 양도할 때까지 총 1,279,272,442원을 주식회사 ○○○로부터 회수하였으며, 2002.8.5.(계약서상 거래일자) 청구법인이 ○○○채권을 ○○○○에게 7,490,889,940원에 양도하고, 2002.8.7. ○○○○은 동 채권을 ○○에게 7,490,889,940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날 ○○은 ○○○○에게 동 채권을 12,360,889,940원에 양도하였고 2002.9.5.에 ○○○은 ○○○○ 컨소시엄으로부터 12,370,889,940원을 상환받았다.
2. ○○○채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자금흐름을 본다. 2002.9.25. ○○○○은 주식회사 ○○○에 대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 컨소시엄으로부터 ○○○채권에 대해 12,370,889,940원을 변제받은 후 2002.9.27. 청구법인에게 10,000,000원을 차감(○○○채권거래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명목)한 12,360,889,940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2002.9.30. ○○은 상기 금액 중 4,000,000,000원을 차감한 8,360,889,940원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2002.10.2. ○○○○은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2002.10.16. 청구법인은 870,000,000원을 ○○○○에게 역송금하고 ○○○○이 같은 금액을 ○○에게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한 경위에 대한 처분청 주장을 본다. 청구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2002.7.9. ○○○○ 컨소시엄이 주식회사 ○○○를 인수합병(M&A)하고, 2002.8.20. 주식회사 ○○○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어 동 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 정리담보권 3,261백만원 상당은 100퍼센트, ○○○ 정리채권 16,120백만원 상당은 54.9퍼센트 상당 상환될 예정으로 있는 등 ○○○채권으로부터 12,370백만원 상당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2.7.경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41.89퍼센트 상당으로 나타나는 반면, ○○○펀드가 직간접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 외 ○○ ○○프로퍼티 ○○○○주식회사는 ○○○○시 ○○ ○○에 소재한 ○○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2002.10.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당해 법인의 수익률이 4.07퍼센트 상당으로 ○○○펀드가 설립한 개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수익률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자, 2002.7. 하순경 ○○의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던 ○○○는 수익률 예측업무의 담당자(Forecaster)로부터 ○○의 저조한 예상수익률 4.07% 상당을 목표수익률인 20%∼25% 상당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40억원 내지 50억원 상당을 ○○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록 향후 펀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수익률을 조작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40억원 상당 저가에 양도하게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채권을 인수한 가격과 같은 금액에 ○○에 양도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어야 할 수익 중 40억원 상당을 ○○로 이전시켰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를 본다. 2005.8.24. ○○○○의 대표이사 강○○은 ○○○채권의 매매경위에 대하여, 채권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측의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단순히 양수도계약만 체결하여 준 것으로 실질적인 채권 양수도는 없었으며, ○○○채권의 매매계약서는 당초 매매대금 8,360,889,940원이 입금된 시점인 2002.9.30.에 작성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7,490,889,940원으로 최종 정산된 시점인 2002.10.16. 이후에 ○○가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퀵서비스로 통보하였으며 여기에 당사가 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006.3.28. ○○○ 자산관리팀에 근무하였던 신○○은 대검찰청에서 ○○○채권의 매매경위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가 ○○○○ 컨소시엄에 인수되고, ○○○채권으로부터 약 124억원이 상환될 것 같아서 ○○○채권을 ○○에 저가로 양도하여 그 차액으로 ○○의 손실을 메꾸려 하였고, ○○○로부터 124억원을 변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정리중인 회사는 변제율을 통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이 가진 ○○○채권 원금이 209억원인데 ○○○에서 변제하겠다는 비율이 약 60% 정도 였으므로 124억원 정도가 회수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채권 관련 계약서상 거래일자를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을 ○○○○에게 2002.8.5. 양도한 것으로 계약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인 ○○○○ 대표이사 강○○이 계약서를 거래일 이후 즉, 대금이 정산된 이후에 소급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2.10.2. ○○○○로부터 ○○○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8,360,889,940원을 수취한 날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02.10.16.에 가서야 ○○○○에게 되돌려줄 870,000,000원에 대해 미리 채권매매차익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채권매매차익을 감소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계약서 뿐만 아니라 장부까지도 모든 대금이 정산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 다)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7.9. ○○○○ 컨소시엄이 원채무자인 주식회사 ○○○와 합병(M&A)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02.8.20. 관할법원이 주식회사 ○○○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으로써 인가안에 따라 상환비율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채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2,370백만원으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제3자 명의를 통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은 12,370백만원이라는 주장이다. (다) ○○채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1.8.24. ○○○○금융으로부터 액면 29,373,440,000원인 ○○채권을 4,599,454,133원에 취득하여, 2001.8.부터 위 채권을 양도할 때까지 총 1,318,270,718원을 회수하였고, 2003.2.19. ○○○의 자산관리팀 Portfolil Manager인 유○○의 부친 유○○에게 ○○채권을 125억원에 양도하여 9,210,029,282원의 채권처분이익을 실현하였다. 2003.5.23. 유○○는 ○○건설로부터 15,920,404,480원을 상환받았고, 2004.1.13. ○○○펀드가 직간접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로부터 무수익채권을 3,841,613,845원에 취득하였다. 2005.6.24. 청구법인은 ○○채권과 관련하여 ○○○○금융이 실시한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액 275,532,520원 및 458,598,114원을 청구법인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
2. ○○채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자금흐름을 본다.
○○○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의 종업원인 현○○과 박○로 하여금 각각 5백만원을 출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03.2.19. 유○○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양수금액 125억원 중 7억원을 대여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3.5.23.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유○○ 명의의 계좌(○○은행)에 15,920,48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717,836,616원(이자상당액 17,836,616원 포함)을 ○○○○에게 유○○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고 청구법인에게 118억원을 위 채권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잔액 3,402,569,864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03.6.10. 유○○ 명의의 다른 계좌(○○은행)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03.10.1. 위 계좌에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3,431,600,000원을 출금하였다. 2003.6.16.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중 잔존채권이 출자전환함으로써 유○○ 명의의 계좌(○○투자증권)에 ○○건설주식회사 주식 72,457주가 입고되어 보관하다 2003.10.6. 위 주식을 매각하여 410,013,845원을 수취함으로써 총 3,841,613,845원을 ○○○의 대표이사 정○○가 직접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 2004.1.13. ○○○의 대표이사 정○○는 유○○ 명의로 관리하던 위 3,841,613,845원을 ○○에게 지원하기 위해 유○○가 ○○로부터 무수익채권을 3,841,613,845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한 경위에 대한 처분청 주장을 본다. 2002년초부터 ○○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문제라는 사실이 ○○○○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2002.11. ○○○펀드가 ○○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수익 일부를 ○○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2003.2.경 보고된 ○○○○에는 ○○○, ○○를 합한 수익률이 12% 상당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는 ○○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유○○(2002.12.31.)까지 ○○○의 자산관리팀 ○○○○로 근무하였으며, 2003.1.1.부터 현재까지 ○○○펀드가 한국에 투자한 ○○○○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의 부친인 유○○의 명의를 이용하고자 ○○○○인 서○○로부터 ○○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수익률인 2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유○○와 차명거래를 통해 이전할 금액 규모를 30억원 상당으로 결정한 후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를 본다. 유○○는 유○○의 부친으로서, 거래당시 83세의 고령으로서 전문적 지식 및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해 채권 계약을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다. 2005.9.7. ○○○ 대표이사 정○○가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유○○는 매각차액 38억원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유○○의 통장을 ○○○ 대표이사인 정○○ 본인이 직접 ○○○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2003.2.19. 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05.6.24. ○○건설 채권과 관련한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액 734,130,634원을 청구법인의 잡수입으로 계상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채권을 유○○에게 매매하였다는 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다)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유○○간의 ○○채권에 대한 계약일(2003.2.19.) 이전에 이미 ○○○펀드는 ○○건설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2003.2.12. ○○건설주식회사 회사정리계획 관할법원이 ○○건설주식회사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초안"을 허가하였으며, 2003.2.14. ○○ 대표 유○○이 ○○○펀드를 대신하여 ○○건설주식회사에 2003.2.12.자 ○○건설주식회사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초안"에 ○○○펀드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2003.2.5.∼2.19. 기간 동안 유○○이 ○○건설주식회사에게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초안"에서 변제기가 도래하는 정리담보권의 원리금을 제외한 원금 및 발생이자를 2003.2.19. 기준으로 확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동 채권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1.1.부터 2003.6.20.까지 법정관리중인 ○○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던 구○○은 2006.4.18. 대검찰청에서 ○○채권 매매와 관련하여, 2003.2.12. 법원에서 허가한 ○○건설 정리계획변경안 초안에 따르면 정리채권 주채무 변제율이 59.99%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는 유○○가 보유한 ○○채권의 원금이 29,373,440,000원이었으므로 유○○가 ○○채권을 매매하던 시점에 16,446,189,056원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이고, 2003.2.26. 관계인집회의 정리계획변경안의 주채무 변제율이 56.02%으로 변경되어 변제받을 금액이 16,455,001,088원으로 변경되고, 2003.5.20. 관계인집회의 정리계획변경안의 주채무 변제율이 56.02%으로 변경되어 변제받을 금액이 16,455,001,088원으로 변경되고, 2003.5.20. 관계인집회의 정리계획변경안의 주채무 변제율이 54.2%으로 확정되어 변제받을 금액이 15,920,404,48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3.6.16.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중 잔존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유○○ 명의로 410,013,845원을 수취하여 ○○채권과 관련하여 유○○ 명의로 총 16,330,418,325원을 수취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채권 양도시 회수하리라고 예상한 16,446,189,056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렇게 회수한 금액 중 당초 매매가액인 125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전액 ○○로 이전하였으므로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을 당초 매매가액에 ○○로 이전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채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1.8.24. ○○○○로부터 액면 11,457,547,106원인 ○○○채권을 1,78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1.8.부터 동 채권을 양도할 때까지 총 11,690,692원을 회수하였고, 2003.8.7. ○○에게 위 채권을 5,900,000,000원에 양도하여 4,131,690,692원의 채권처분이익을 실현하였다. ○○은 2003.8.7. 유한회사 ○○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에게 위 채권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3.9.8. ○○이 주식회사 ○○○로부터 8,312,828,283원을 상환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채권매매 잔금 56억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 가) ○○은 자산유동화회사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자 2002.5.31. ○○의 직원인 강○○과 오○○을 대표로 하여 출자금 1천만원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SPC 취득가액 회수금액 손익 거래일 회수일 CHB 1 3,270 3,520 250 2002.6. 2003.5. SSY 10,400 9,700 (700) 2002.7. 2003.4. DIBC 5,900 8,313 2,413 2003.8. 2003.9. 합계 19,570 21,533 1,963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주식회사 ○○○은 1994.3.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994.12.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으나 IMF 이후 정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하여 M&A를 통하여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6.17.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 등이 구성한 ○○○○과 총양수도대금 약 733억원의 영업양수도 본 계약을 법원의 정식허가를 받아 체결하게 되었고, 컨소시엄 구성원은 각자의 희망하는 사업부를 각각 구분하여 인수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의 채무는 2003.8.13. ○○지방법원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가결 결정에 의거 2003.9.8.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이 SPC자산의 조기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이하 "○○○"라 한다)의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결손액이 발생하게 되어 ○○○는 조기청산을 위하여 ○○에 ○○ 콘크리트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는바, 동 부동산을 ○○○○주식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여의치 않자 ○○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회사 ○○○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어 각종 이자비용, 취득세, 등록세, 지급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2003.8.4.∼2003.8.7. 동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가 실시되어 약 5억원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은 출자금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뚜렷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금운영을 ○○○가 지급보증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식회사 ○○○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청산시기가 늦어지고,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까지 추징당하게 되자, ○○의 자금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가 ○○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채권 매매계약일인 2003.8.7. 현재 ○○의 재무상태를 볼 때 총 2,495,780,733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채권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양도하여 ○○에게 수익을 이전시킨 2,412,828,283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라는 주장인다.
- 다)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을 본다. 2003.6.17. ○○지방법원의 양수도계약허가서에, ○○○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은 총양수도대금 약 733억원에 각 사업부문을 양수도하기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의 실무자는 2002년부터 컨소시엄 참가자들과 채권관리단이 채권변제 비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고, 이에 기하여 양수도계약 허가신청 및 2003.7.25. 회사정리계획안이 작성된 것이라고 구두진술하였다. 2003.8.13. ○○지방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가결안은 2003.7.25. 채권단과 주식회사 ○○○ 및 ○○○ 컨소시엄이 채권변제안을 장기간 협의한 끝에 결정한 정리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채권 매매가액은 ○○○채권 양도일 이전에 8,312,828,283원으로 확정되었고,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 채권으로부터 회수할 변제비율 등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 채권자 동의절차가 필요한 등 충분히 그 회수가액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회수할 가액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3) ○○지방국세청장은 상기 4건의 거래 중 ○○채권 ○○채권, ○○채권을 저가로 매각하는 형식을 통해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9조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5.10.6.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김○○, 정○○ 및 유○○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4) 처분청은 당초 이건 과세시 청구법인의 상기 4건의 채권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ㆍ○○ㆍ○○ 및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 중 청구법인이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서 당해 거래는 당연무효인 것이고, 상기 채권들의 실지매매가액을법인세법제15조의 익금이라 하여 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관계회사들에게 이전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채권ㆍ○○채권 및 ○○채권을 ○○○○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의 지시하에 관계회사인 ○○○ㆍ○○ 및 ○○○ 등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상기 채권들을 ○○○○ 등 제3자를 선정하여 관련회사들에게 일정수익을 분여 또는 기부하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 사실이 제3자 및 ○○○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채권을 ○○에게 양도한 것이 실제로는 이미 회수금액이 확정된 채권을 저가로 양도한 차액으로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하여 ○○에게 변칙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서에서 투자간의 수익률 균형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제3자 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등 종국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들의 투자수익률을 조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관련회사들에게 수익을 이전하는 은닉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매수의사가 없는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는 등 마치 진정한 의사가 있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가장행위"인 이건 거래의 법률상 효력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금액 즉 기부한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관계회사들에게 이전한 금액이므로 전액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들에게 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