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투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을 차감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요지] 청구법인과 투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을 차감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과 쟁점투자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합계 74,372,280원(2000사업연도 3,738천원, 2001사업연도 20,436천원, 2002사업연도 5,674천원, 2003사업연도 17,294천원, 2004사업연도 27,23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2) 청구법인이 자산관리용역 또는 부수용역의 대가로 계상한 금액 중에서 (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투자회사 중 OOOO 주식회사 외 13개 회사에게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관련비용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2003.3.4. 동 수입수수료 중 1,001,696천원[이하 “쟁점(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일자를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역분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감액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가)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가)금액 중 OOOO 주식회사 및 OOOOOOOOOOO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1,208천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고, (나)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투자회사 중 OOOO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수수료로 계상한 금액 중 1,231,832천원[이하 “쟁점(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3.4. 회계처리일자를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역분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감액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나)금액 중 OOOO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94,851천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고, (다)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투자회사 중 OOOOOOOOOOOOOO 유한회사에게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122,875천원[이하 “쟁점(다)금액”이라 한다]을 2002.4.30. 과다계상을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다)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쟁점투자회사 중 OOOOOOOOO OOOOO 유한회사 외 5개 OOO에게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2003.12.24. 자산관리용역 수수료와 중복이라는 이유로 1,925,616천원[이하 쟁점(라)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마)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OOOOOO OOOOOO 인수와 관련하여 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677,238천원[이하 “쟁점(마)금액”이라 한다]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2004.7.28. OO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마)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감액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바)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OOOO 외 2개 회사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유자산의 일정율(OOO 설립시: 보유자산 장부가액의 0.8%, 2004.4.30. 이후 채권추심업무 포함: 2.75%로 인상)을 자산관리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4,683,861천원의 수입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2005년 2월 위 수입수수료 중 4,284,308천원[이하 “쟁점(바)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일자를 2004.12.31.자로 소급하여 역분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감액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10.18. 법인세 2000사업연도 2,018,190원, 2001사업연도9,988,500원, 2002사업연도 1,223,190,190원, 2003사업연도 2,278,146,760원,2004사업연도 1,693,854,58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263,013,840원, 2004년 제1기 6,772,380원을, 2006.3.5.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19,280원을 추가하여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라 한다)의자회사가 아니라 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 OOO”라 한다)의 파트너 중 한 사람이 투자한 개인회사로서 OOO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에 있으며, OO가 투자·설립한 OOO를 경영함에 있어 OO의 지시를 기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일 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이정환이 통상적인 자산관리 용역을 벗어나 거래를 수행한 행위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의 단독행위로 청구법인 또한 그 피해자 중 하나이고, 이와 같이 특정 개인이 주도한 불법·변칙적인 행위를 근거로 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아래 사항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가) ~ (바)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가)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부수용역의 마진율 등은 OOOOO 자문위원회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이 매년 검토하여 결정한 제3자 가격을 기준으로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OOO를 대신하여 동 위원회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OO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나)금액의 경우물적 실체가 없는 OOO를 대신하여 OOO 자문위원회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OO와 협의하여 결정한 점 및 OO가 투자자의 수수료 감액 요구가 상당·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세계의 자회사에게 수수료 감액을 지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수수료는 OO와 최종 비용부담자인 투자자 사이의 독립기업간 협상의 결과이지 거래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고, 특히쟁점(나)금액과 관련된 쟁점투자회사 중 OOO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2개 회사는 해외에 설립된 OOO의 국내 지점이므로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쟁점(다)금액의 경우청구법인으로부터 부수용역을 공급받은 OOOOO OOOO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OOOOO OOOO(캐나다)가 용역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고,이에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OOOOO OOOOO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수용할 경우 감액될 법인세액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독립기업간의 협상에 따른 정당한 사업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라)금액의 경우청구법인이 내부 검토에 의하여 각 OOO들에 대한 감액대상 금액을 산정하였고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감액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마) 쟁점(마)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OOOOOO의 인수에 관한 주요업무가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비한 예비적인 용역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OO의 요청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나아가 OOO OOO OOOOO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OOOOOO을 위한 자산관리용역이 아니라 OOOOOOO OOOO OOO OOOOOOOO를 위한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될 수 없다. (바) 쟁점(바)금액의 경우 2004사업연도 하반기 중 OOOOO OOOO의 카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자산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유동화채권 보유 은행 및 OO의 감액요청 등을 감안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감액하고 해당금액을 반환한 것이고, 특히 OOOOOOOO 유동화자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처분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할 대상자산이 없으므로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
(1) OOOOOO 운용규범 등을 보면, OOO O OOO OOOOO 운영에 있어 전적으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상의 경영을 OO의 자회사 혹은 핵심인물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OOO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OO가 청구법인과 OOOO를 통하여 쟁점투자회사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OOOO OOO 자금 불법 인출경위 등을 볼 때, OO O OO의 경영상 절대적인 지시를 받는 청구법인과 쟁점투자회사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래 사항을 볼 때, 쟁점(가) ~ (바)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가)금액의 경우 동 금액과 관련된 쟁점투자회사 중 일부는 결손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던 지급수수료를 감액한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 세액이 거의 없고, OOO의 경우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거나 10% ~ 16.5%의 원천세만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가)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이미 제출한 OOOOO 수정사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의 독립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적정수수료를 조정하기 때문이지 임의로 수입금액을 차감한 것이 아님”이라고 답변할 뿐, 용역대가의 소급감액에 대한 합리적 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감액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 OO O OOOOO 유한책임사원OO(OOOOOOO OOOOOOOO, OO OOO”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까닭에 OOOOO의 수익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만일 이러한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보유한 법인 수입금액을 자의적으로 조작 가능하게 되어 법적·경제적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나) 쟁점(나)금액의 경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쟁점투자회사 중 쟁점(나)금액과 관련된 3개 회사들은 모두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나)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한다 하더라도 이들 3개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2억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12억원 상당의 부담할 법인세액이 감액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수수료율 변경 계약서 및 검토보고서 등 수수료율 변경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자산관리 수수료율 변경 계약서 및 용역 대가 감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서류 없이 OOO OOOOOO OO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입금액을 소급차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또는 공급한 당해 용역의 하자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용역대가의 임의 소급감액이 허용된다면,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기준 등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자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쟁점(다)금액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계약서 및 공문 등 수입금액의 조정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새로운 형식의 투자는 OOOOO OOOO OOOOO OOOOO OOOO 매입건(2001.1.3.)이 처음(OOOOO OOOO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1.6.27. 같은 방법으로 OOOO을 매입하였음)인 바, 청구법인이 OOOO 매입건에 대하여 제공한 부수용역의 경우 새로운 투자방식을 선택한 것에 따른 제반 확인작업 및 기타 시행착오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비용이 요구되므로 OOOO 매입건에 비하여 더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라)금액의 경우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감액관련 내부결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동 자료만으로는 감액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확인이 곤란하여 2005.10.9까지 OO가 검토한 청구법인의 부수용역 수수료 적정여부 검토서, OO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부수용역 수수료 조정 요청 관련 공문 및 용역 수행내역 등을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쟁점(마)금액의 경우 그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위층의 청구금액이 38%, 경리이사 등 주요 임직원의 청구금액이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임직원의 업무영역은 투자진행 상황보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업무, 그 외 당해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OOOOOO 인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회사인 OO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고 OOOOO 내외로 감독을 받는 청구법인이 아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모회사에게 Invoice를 발송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간에 수수한 E-Mail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관리계약 체결 여부 또는 수입금액 계상에 대한 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단지 한국내에서 수수료를 계상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로 인하여 감액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는 바, OO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바) 쟁점(바)금액의 경우청구법인과 OO간에 수수한 E-Mail 및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인 OOOO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포함한 제반자료를 살펴보면,2004사업연도에 이미 수익이 확정되었음에도 OO의 수익률 조작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이사의 치밀한 사전모의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소급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자산과리수수료는 자산관리자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제3자인 유동화채권 발행자인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OOOO O OOOO는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OOOO: 249억원, OOOO: 405억원)이 사채상환비용(OOOO: 147억원, OOOO: 260억원)보다 커서 자산관리수수료를 차감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산관리자로서 명백하게 자산회수를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카드채권의 특성상 채권상환이 지연되더라도 그것은 자산관리자의 귀책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대금까지 청산되어 종결된 거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쟁점(가) ~ (바)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이와 같이 종결된 거래에 대한 수입금액 소급감액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과거 제공된 용역의 흠결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독립기업 사이에도 내부 정상수수료를 재결정하여 적용할 경우 어디까지나 변경이후의 장래에 적용하는 것이 국내 세법해석 및 국제 과세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합리적인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거래종결 이후에 수입금액을 임의로 소급감액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투자회사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 등에게 자산관리용역 및 부수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 투자구조 등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OOO OOO OO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한국내 투자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OOOOOO OOOOOO OOO 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를 통하여 100%를 출자하여 OOOOOOOOOOO 유한회사(이하 OOOOOOO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OOOOO 회장이자 OOO의 파트너인 OOOO OOOOOOOO 투자한 OO가 100%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 을 보면, 펀드운영자인 OO는 파트너쉽 운영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OO의 핵심인물인 OOOOOOOOOO 그 자회사가 파트너쉽이 투자할 대상과 관련된 투자의향서, 기본원칙합의, 구체적합의 및 기타 문서작성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OO의 자회사 혹은 핵심인물이 자산취득, 자산관리·운영 및 자금조달에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OOOOO OOOOO의 한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산 물색 및 투자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OOOOOOO 및 투자위원회에 투자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의 자회사로서 OOOOOO 투자결정 및 지시에 따라 쟁점투자회사의 설립, 운영, 회계, 자산관리 업무(자산관리용역 및 부수용역)를 수행하고 그 외 OOOOO 비롯한 한국내 OOOOOO 모든 자금관리를 총괄·집행하고 있으며,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자산관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4. OOOOOO 한국내 모든 투자과정은 한국총괄책임자이자 투자위원회의 위원인 OOO(OOOOOO OOO)O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는 물론, 청구법인의 중요의사결정은 OOO과의 협의 내지 결재를 얻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OOO간 수익률 조작을 위한 유동화자산 임의매각의 경우 청구법인은 1개월 동안 2회에 걸쳐 OOO,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각 OOO 담당자와 함께 미팅을 통하여 자산매각을 결정하였다.
5. OOOO 2000.11.23. ~ 2000.12.29. 기간 동안 OOOOO OOO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OOOOOO OOOOOOO(홍콩)를 통하여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받은 후 OOOOO OOO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아 OOO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OOO의 자금(184만 달러)을 불법 인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3.2.19. 쟁점투자회사 중 OOOOO OOOOOO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부터 163억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OOO(청구법인의 자산관리팀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OOO의 아버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125억원)에 매도하고 2003.5.23. OOO로 하여금 OOOO 주식회사로부터 163억원을 상환받도록 하여 38억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하고, 2004.1.13. 동 이익(38억원)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쟁점투자회사 중 OOO OOO OO의 국내지점으로부터 무수익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은 쟁점투자회사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 접대비 한도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투자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접대비 한도액(일반매출액 적용수익율 × 20%)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인 74,372천원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투자회사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OO의 운용규범 및 OOO 자금 불법 인출사례를 포함한 제반 증빙자료를 비추어 볼 때, OOOOOO OO가 청구법인 등을 통하여 쟁점투자회사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청구법인과 쟁점투자회사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투자회사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가) ~(바)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소급감액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2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투자회사 중 OOOO 주식회사 외 13개 회사에게 부수용역의 공급을 완료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입수수료(Timex)를 계상하였다가, 2003.3.4. OO가 2003년도부터 마진율을 10%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이유로 하여 회계처리일자를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역분개하는 방법으로 쟁점(가)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3.3.4.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투자회사 중 OOOO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에 관한 자산수수료율의 인하를 이유로 하여 전표일자를 2002.12.31.자로 소급작성하여 2002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나)금액을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1년 1월 OOOOO OOO OOOOO OOOO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부수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수수료(Timex)를 계상하였으나, 2002.4.30. 수수료 과다계상을 이유로 동 수입수수료 중 122,875천원[쟁점(다)금액]을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4)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03사업연도에 쟁점투자회사 중 OOOOOOOOO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5개 OOO에게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2003.12.24. 동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와 중복계상되었다는 이유로 1,925,616천원[쟁점(라)금액]을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5.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인 OOO은 2004.2.12. 2004사업연도 예상수익을 분석하면서 OO의 실무자인 OOOOOOO에게 OOOOOOO 자산관리수수료를 OO가 수수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가 감소하는 점, ② 청구법인이 OOOOOOO 자산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도 자산관리수수료가 OO에게 귀속됨에 따라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③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OOOOOO 자산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자산관리수수료가 아닌 OOOOO를 OOO에게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E-Mail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OOOO OOOOOO OOOOOO 인수와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용역대가 합계 677,238천원(3월말 430,242천원, 4월말 147,906천원, 5월말 75,843천원, 6월말 23,246천원)[쟁점(마)금액]을 Invoice로 청구하면서 장부상 용역수입수수료 및 미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OOOOOOOO OOOOOO 법률고문이자 세무담당 총괄책임자인 OOOOOOO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OOOOOO 수수료 수입을 국외에서 계상하는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4.7.28. OOOOOOOOO OOOOOOOO과 상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OOOOOOOO Timex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미 계상된 수입금액은 역분개를 통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E-Mail을 통하여 OOO에게 OOOOOOO Timex관련 수입금액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7.30. 쟁점(마)금액을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3 ~ 2004사업연도에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OOOO, OOOO O OOOOOOOO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들의 보유자산을 관리하는 용역 등을 공급하고, 동 회사들의 보유자산(미회수 채권) 장부가액의 0.8%를 자산관리용역대가로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4.30. 채권추심을 수행하던 OOOOOO OOOOO(OOO 관련 카드채권 추심담당)의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흡수됨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산관리수수료율을 0.8%에서 2.75%로 인상하였고, 2004년 9월 ~ 2004년 12월 기간 동안 위 OOOO 등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합계 4,683,861천원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다. OOOOOOOO 2005.1.18. “청구법인의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률(43%)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는 취지의 E-Mail을, 2005.1.26. “청구법인의 수익률을 18%로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E-Mail을 각각 청구법인의 경리이사 등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OOOO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작성일자 2005년 1월경)을 보면, “청구법인이 목표수익률 18%를 맞추기 위해서는 OOOO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고, 자산관리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세무당국에 대하여는 Risk가 존재하며, 제3자(OOOO 등)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자산관리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대응하는 제3안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의 승인을 얻어 한국에서의 당기순이익을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선택하여 2005년 2월 아래 <표5>와 같이 O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자산관리수수료 중 합계 4,284,308천원[쟁점(바)금액]을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 ~ (바)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소급감액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간에 수수된 E-Mail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경리이사인 OOOO OO 등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OOOOOO 수익률 보전 등의 목적으로 수익거래가 이미 완료되어 수익이 확정된 수입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쟁점(가) ~ (바)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법인은 이와같이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을 차감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가) ~ (바)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