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96 선고일 2006.06.09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96(2006. 6. 9) 轢�17,456,370원의 부과처분은 ○○○호의 취득가액을 278,91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번지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5.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07,400,000원으로 보아 2005.9.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9.8. 319,790,000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5.5.16. 27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05.7.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사본 2부 중 1부(취득가액 112,390,000원)를 부인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사본 2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인 319,790,000원으로 이에 대한 지급내역은 아래 와 같으며, 매매계약서를 2부로 작성한 이유는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로 자주 출국하는 관계로 쟁점아파트의 매매를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부 위임하여 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기 때문인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2부의 매매가액 합계 319,79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검인된 계약서는 1매로서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의 검인이 찍혀있고, 계약서에 분양가 189,900,000원과 프레미엄가격 17,500,000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김○○○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가액이 1매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207,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별도로 작성된 2매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합계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ࡒ실지거래가액ࡓ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금액이 270,000,000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취득금액을 319,79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207,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319,79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청구인의 ○○○사본, 대출원장 조회서, 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계약금 8,00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시 청구인과 동행한 김○○○으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차입하여 매도인인 김○○○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을 ○○○은행 ATM기기를 통해 김○○○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인 2003.8.28.에 청구인의 ○○○에서 8,000,000원이 김○○○에게 ATM이체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계약금 8,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의 융자금 132,93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일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원장조회서를 보면, 동 융자금의 개시일이 2001.12.13.이므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의 1차 납입일이 2001.12.13.인 사실로 보아 동 융자금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된 융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융자금 132,930,000원을 김○○○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3.9.8.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05,390,000원(1억원 수표 1매, 1백만원 수표 3매, 현금 2,390천원)을 인출하여 이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 위 계좌에서 2003.9.8. 104,390,000원과 같은 날에 1,000,000원 합계 105,390,000원이 현금출금되었고, 이 중 액면 1억원 인 수표 1매○○○, 액면 1백만원인 수표 3매(수표번호 ○○○)합계 103,000,000원이 수표 4매로 출금되었는 바, 위 수표 중 액면 1억원인 수표를 수취한 자는 김○○○임이 ○○○은행 수신서비스센타의 금융조회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김○○○의 동생임이 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액면 1억원인 수표 1매○○○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김○○○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7,980,000원은 김○○○이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미납부액으로 동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4.1.30. 동 금액을 청구인이 ○○○(주)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확인한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미납입금액 37,980,000원은 잔금 중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 취급자 김○○○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103동 1304호)이 2004.1.30. ○○○주식회사외 1인○○○에게 37,98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김○○○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미납부한 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잔금으로 35,490,000원을 현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아파트의 시세를 부동산가격 정보회사인 ○○○○○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 9월 중의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의 시세는 279,900,000원이었고, 2003년 10월 중의 시세는 319,9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279,900,000원 정도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279,9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고,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계약금 8,000,000원, 융자금 승계금액 132,930,000원, 쟁점아파트 양도자 김○○○의 동생 김○○○이 수취한 수표 100,000,000원,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미납부금액 37,980,000원 합계 278,91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시의 시세와 유사한 바, 278,91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07,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