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과 ○○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검찰청의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과 ○○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골드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2기 예정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아트 등으로부터 37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38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하여 2004.12.29. ○○골드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골드는 2001.1.18. 개업하여 ○○시 ○○구 ○○동 보석상가가 밀집한 ○○상가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매입처 중 (주)○○○○골드는 ○○골드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골드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 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되며, 또한 매출처 중 (주)○○세일은 ○○골드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3,052백만원이며,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으로 가공거래이고, 부산광역시 등 전국에 있는 기타 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골드를 자료상 사업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1.3. ○○지방검찰청 검사 권○○이 2005.12.23.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2005.12.26. 통지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6.1.10. 자료상으로 고발된 ○○골드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아 이 건 과세원인이 없어졌으므로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4)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일자: 2001.6.15., 공급가액: 9,999,990원, 품목: 지금, 수량: 865.8그램, 단가: 11,550원), 입금표(2001.6.15 10,999,989원 영수함), 청구인 및 (주)○○골드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1.6.15 지금을 현금거래한 사실이 있음)를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골드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무혐의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 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골드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과 청구인은 지금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그리고,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53, 2006.7.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