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89 선고일 2007.01.17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환급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2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09,526원의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9.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세액 11,909,526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보아 2005.12.23.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825, 2000.7.26.)에 의거하여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동 예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해석으로 당해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10. 자료상혐의자로 기고발되었고 위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 ․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5.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 2004.1.25.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10,200,000원, 매입세액 9,664,891원(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113,780원 및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9,551,111원)으로 하여 535,109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4.11.23.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9,551,111원)이 가공이라 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11,374,417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며,2005.12.9. 매입 ․ 매출세액이 모두 가공이라 하여 위의 신고 ․ 납부세액 합계 11,909,526원(쟁점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5.12.23.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2004.12.)를 보면, 매입처 조사에서 2003년 2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137천원은 대금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조사에서 2003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102,000천원의 경우 산출근거 및 재화의 공급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02,000천원을 공급받은 ○○시 ○○구 ○○동 ○○ 소재 ○○○○기획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2005.2.28. 가공매입 102,000천원 등에 대한 경정고지분 14,568,780원 납부)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국심2003서1502, 2003.8.20 같은 뜻),이 건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세액을 납부(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에는 환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액 102,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세액 1,137,800원을 불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09,526원의 경정청구(환급)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