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6-서-1084 선고일 2006.09.22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85,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302호에 소재한 청구인의 사무실을 같은 건물 301호로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인 김○○로부터 명함과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거래하였고, 실지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자료 상인 사실을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인 김○○에게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김○○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 및 대금지급처가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사무실의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여 대금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김○○ 명의의 견적서(2002년 1월)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김○○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김○○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후의 사진12매 및 사무실 소재 빌딩 관리인 신○○의 공사확인서(2004년 3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2.1.31. 2,530,000원, 2002.2.9. 8,640,000원, 2002.3.19. 3,200,000원, 2002.4.30. 8,930,000원 등 합계 23,300,000원을 출금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에 2002.8.23. 10,000,000원을 출금하여 총 33,3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