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83(2006. 7. 31.)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88.1.5.부터 2002.6.30.까지 ○○○에서 ○○○전기건설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전기조명으로부터 2000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2,928,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5.8.1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13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전기공사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기조명으로부터의 매입액 46,078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132,928천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됨으로써 원재료비 계상액 중 49.6%인 179,006천원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과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부인한 결과 결정소득율이 33.5%에 달해 동일업종 표준소득율 7.9%의 424%에 달하고 있어 전기공사업에서 얻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소득금액임을 추계사유로서 들고 있다.
(2)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기조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6,0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공사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허소지자 3인에 대한 급여 44,98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는 청구인 스스로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5서57, 2005.10.26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