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촉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촉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8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7.3. ○○○○시 ○○구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5.3.부터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0.3.31. 전출한 후 2005.3.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가 이○○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대원 정원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85,4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과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7.3. 취득하여 2005.3.2.에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김○○와 동생 이○○은 1989.4.28. 쟁점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9.5.3.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2000.3.31. ○○○○시 ○○구 ○○동 00 ○○아파트 000호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과 세대합가를 하여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0호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시어머니의 불안전한 정신 등에 의한 가정불화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거주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1인)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같은 뜻: 대법97누19465, 1998.5.29.) 청구인과 배우자 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이어야 한다(같은 뜻: 국심1991서618, 1991.6.27. 국심1995서 1414, 1995.9.18)고 볼 수도 있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약 5년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합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모와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과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촉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 2005서3782, 2006.1.20.).
(3) 따라서, 이 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쟁정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