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80(2006. 8. 31) -font:15.0pt;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번지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외 2필지 지상의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공사대금 352백만원, 2003년 1기 공사대금 55백만원 등 합계 40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8.7.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2,004,800원과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37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