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시공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80 선고일 2006.08.31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80(2006. 8. 31) -font:15.0pt;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번지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외 2필지 지상의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공사대금 352백만원, 2003년 1기 공사대금 55백만원 등 합계 40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8.7.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2,004,800원과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37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2002.6.3. 건축주 손○○○가 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2002.10.22. 계약해지하고, 2002.12.7. 청구외법인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것으로 실지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사로 청구법인은 건축주 손○○○에게 자금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자금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주 손○○○의 배우자인 최○○○ 명의의 토지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를 청구법인이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건축주 손○○○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주 손○○○의 확인서(2005.5.20.자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2.6.3. 한○○○과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2002.12.27. 청구외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에게 그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이 한○○○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없어 이○○○(청구법인 대표)에게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이 담보를 요구하여 이○○○에게 ○○○ 토지(손○○○의 배우자 최○○○ 명의 토지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손○○○가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2004.12.27.)에는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이○○○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골조(5층)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대금조로 위 ○○○번지 토지를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5.5.20.자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2.10.22. 100,000,000원, 2002.10.23. 71,100,000원 등 171,1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이 실제 손○○○에게 대여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손○○○와 청구외법인이 2002.12.27.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급계약서〔도급금액 733,586,700원(공급대가)과 착공일 2003.1.7만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도급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종결보고서(2004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조사일 현재 7건 321,135천원의 체납이 있는 법인으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과세기간 중 매출 1,883백만원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23. 손○○○ 남편 최○○○ 명의의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4.11.9. 청구법인의 대표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품 등에 대하여 2002.10.23. ○○○ 주식회사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02.11.12.~2002.12.21.까지 5회에 걸쳐 48,69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사로서 자금만 대여하여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