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75 선고일 2007.01.15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일시적 차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76,965,746원의 부 과 처분은 금 143,173,918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2000.5.경 ○○○○시 ○○구 ○○동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현 ○○○○)를 139,278,600원에 취득하는 등 2000.5.~2002.6.까지 총 3건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 ○○○의 계좌에서 총 823,518,4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5 청구인에게 2002.6.27자 증여분 증여세 23,603,350원 등 총 9건의 증여세 76,965,69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남편

○○○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된 쟁점금액은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으로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2) 부부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받아 배우자 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인 143,173,928원은 일시적 차용에 대한 반환금액으로 보 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민 법상의 증여개념에 해당되며, 세법은 민법상 증여와는 그 개념을 달리 하고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아 민법상 증여와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자산 취득시 배우자의 금융계좌로부터 인 출된 쟁점금액을 일시적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전소 비대차계약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도 쟁점금액을 일 시적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차용이 아닌 현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 한 것인 바, 이미 증여가 성립한 경우에는 대금의 반환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볼 것이지 이를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금 전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의 반환이 있었다 하여 이를 증 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 용한 경우, 이를 증여의사가 없는 일시적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2) 청구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 중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재입금된 143,173천원을 일시적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 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 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 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 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삭제, 2003. 12. 30.)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 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5.10.5),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31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139,278,600원(실지급액 89,278,600원 + 조합원 이주비 지원금 인수 금액 5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8.7~2002.2.8까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재건축 아파트인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6차에 걸친 분담금 137,875,100원을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통장(○○은행 ○-○-○-○, 이하 “이 건 남편명의 예금통장”이라 한다)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2.4.15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23,000,000원(실지급액 143,000,000원 + 조합원 이주비 지원금 인수금액 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3.3.14~2004.6.15까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재건축 아파트인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6차에 걸쳐 분담금 94,200,000원을 이 건 남편명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2002.6.27 ○○○○시 ○○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560,266,000원(매매대금 550,000,000원 + 취․등록세 10,266,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320,000,000원 등으로 지급한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32,000,000원 등 총 415,395,392원에 대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취득자금 내역> (단위: 원) 구분 아파트명 취득자금 세부내역 자금출처 인정금액

○○동

○○○○

○-○

○○○아파트 분양권 139,278,600 실지급액: 139,278,600 (이주비인수 50,000,000) 18,000,000(이주비)

○○동

○○○○

○-○호 150,556,180 분담금:137,875,100 취․등록세: 7,681,080 공사비: 5,000,000 15,364,370 계 289,834,780 33,364,370

○동

○○○○○○

○-○

○○아파트 분양권 223,000,000 실지급액: 223,000,000 (이주비인수 80,000,000) 80,000,000(이주비)

○○○○○○

○-○ 165,813,022 분담금:154,000,000 취․등록세: 11,386,940 59,800,000(분담금) 6,804,940(취,등록세) 426,082(이자) 계 388,813,022 147,031,022

○동

○○○○

○-○

○동

○○○○

○-○ 560,266,000 실지급액: 550,000,000 취․등록세: 10,266,000 235,000,000 총 계 1,238,913,802 415,395,392 <취득자금 출처 인정금액 내역> (단위: 원) 아파트 전세자 전세보증금 수령내역 자금출처 인정금액 사용처 내역

○○동

○○○○

○○○ 320,000,000 2002.08.13 32,000,000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32,000,000 2002.08.28 267,764,370

○○○○○ 분담금(31,400,000) 등록세(1,364,370)

○○○○○○아파트 취득금액 (235,000,000) 288,000,000

○동

○○○○○

○○○ 235,000,000 2004.10.16 2,000,000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2,000,000 2004.10.18 113,631,022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78,126,082)

○○○○○아파트 분담금(28,400,000) 취득세(4,737,620) 등록세(2,067,320) 233,000,000 계 555,000,000 415,395,392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2004.6.15까 지 ○○○아파트 분양권 89,278,6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2002.6.27자 증여분 증여세 23,603,356원 등 총 76,9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155,000,000원 (전세보증금 235,000,000원 - 이주비 인정금액 80,000,000원)은 증여가액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이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없이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자 금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일시적 차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 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04.10.18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143,173,928원은 이 건 남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순번 고지일자 증여일시 고지세액 1 2005-12-01 2002-06-27 23,603,350 2 2005-12-01 2002-07-29 1,033,960 3 2005-12-01 2002-08-26 6,997,470 4 2005-12-01 2002-11-12 17,633,100 5 2005-12-01 2003-03-14 5,302,560 6 2005-12-01 2003-06-16 4,529,340 7 2005-12-01 2003-09-15 4,539,600 8 2005-12-01 2003-12-15 4,520,810 9 2005-12-01 2004-03-15 4,442,370 10 2005-12-01 2004-06-15 4,363,1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