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74 선고일 2006.09.1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단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실제 매출로 인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응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〇 소재 에서 “〇〇기계”라는 상호로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가공제작한 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김〇〇(〇〇산업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대표자)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1,000,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1.3.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〇〇산업과의 거래가 없었음은 인정하나 〇〇산업을 통해 납품을 한 사업자를 대동하여 납품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비록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납품업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〇〇산업에 대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납품업자를 대동하여 세무공무원에 실물거래를 확인시킨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 경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실제 납품업자가 다를지라도 청구외 김〇〇(〇〇산업 대표자)를 통해 납품을 한 사업자를 대동하여 담당세무공무원에게 납품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11.10. 청구외 김〇〇(〇〇산업 대표자)를 통해 알게된 중개인으로부터 150톤 사출성형기계(중고) 2대를 공급가액 31,000천원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그 중 1대는 수리 ∙ 가공하여 2003.12.10. 청구외 김〇〇에게 15,000천원(공급가액)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0천원은 계약당일 현금으로 지급받고, 중도금 5,000천원은 2003.12.29.자로, 잔금 8,500천원은 2004.2.12.자로 〇〇은행 거래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대는 청구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기계매입계약서 사본 및 〇〇은행 거래계좌 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1999.11.1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출성형 중고기계 2대를 구입하여, 그 중 1대는 수리한 후 2003.12.10. 김〇〇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1대는 청구인 창고에 보관중이라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1999년 귀속에는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므로 1999년 귀속에는 손비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출성형기계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1999년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