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등기한 후 각각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등기한 후 각각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62(2006. 7. 5.) -height:160%;'>2006.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2,374,950원 및 2004년 귀속 4,580,830원 합계 16,955,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6.23 ○○○ 대지 116㎡ 및 건물 지하 1층 61.13㎡, 지상 1층 61.13㎡, 지상 2층 52.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5.12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5세대로 구분등기)하여 2003.2.21 지하 2호는 전○○○에게, 2003.3.17 지하 1호는 황○○○에게, 2003.3.20 101호는 양○○○에게, 2004.5.6 102호는 정○○○에게 각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5.3.2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아 2006.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2,374,950원 및 2004년 귀속 4,580,830원 합계 16,95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부동산매매업 범위】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5가구)인 쟁점부동산을 1997.6.23 취득한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생애 최초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시와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5세대)으로 전환한 2000.5.12 까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서○○○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와 지방세 과세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부로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가구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인 관계로 이를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나 물건과 가액이 커서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양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권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배서한 약속어음과 청구인의 친구라는 전○○○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친구인 전○○○이 1995년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동 어음에 배서하고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이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여러차례 ○○○ 전○○○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 발행한 약속어음(일명 문방구어음)을 수취하여 공증을 하였는바, 전○○○이 경영하던 ○○○이 부도가 발생하여 발행어음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배서자인 청구인에게 추심하기 위하여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양도가 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세대별로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러한 내용은 ○○○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청구인이 배서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내용과 ○○○의 대표이사로 전○○○이 등재된 내용, 전○○○이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문방구 어음)이 공증된 사실, ○○○이 1999.12.10 해산등기되고 2002.12.1 청산종결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배서한 후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박○○○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가압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게 된 경위가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상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