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지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당해 거래에 관여한 정황과 독립된 사업자로 볼만한 기본적인 사업시설이나 사업외관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단순 중개행위이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지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당해 거래에 관여한 정황과 독립된 사업자로 볼만한 기본적인 사업시설이나 사업외관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단순 중개행위이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세무서장이 2006.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4,342,4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0,522,3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6,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무자료로 코카콜라 등 음료제품 864,818천원을 판매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6.1.3.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4,342,4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0,522,3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6,170원 합계 130,67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메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무자료로 ○○○○ 등 음료제품 864,818천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 1989.3.6. 입사하여 2005.11.8.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 ○○○○(KAM)지점의 영업대리로 재직중인 사실이 ○○○○○○(대표이사: ○○○○ ○○○○ ○○)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처인 ○○○○○○에 알아 본 바 청구인 등 지점영업사원들에게 무자료로 ○○○○ 등 음료제품을 판매 ․ 중개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료도매업체가 물품판매업자인 이○○의 계좌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다시 대금을 이○○의 계좌로 송금시킨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물품공급과 대금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소개 또는 중개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자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지점의 판매실적을 위하여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음료도매업체와 물품판매업자인 이○○을 소개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에게 대금전달만 하였지 수수료 등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매목표관련자료,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의 동서울물류내에 ○○지점, ○○지점, ○○지점, ○(KAM)지점 등 4개의 지점이 있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KAM)지점 소속의 영업직원으로서 동 지점에 청구인 외 3명(한○○, 정○○, 김○○)이 한 팀을 이루어 대형매장이나 대형물류회사를 관리하는데 ○○도 ○○시 ○○읍 ○○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센타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당해거래 물품은 ○○○○○○에서 생산되는 ○○ 외 음료제품으로서 물품의 흐름도를 보면, ○○ 외 음료제품이 주식회사 ○○○○센타로 공급되고, 다시 주식회사 ○○○○센타에서 주식회사 ○○○○○마트로 공급되면 물품판매업자인 이○○은 주식회사 ○○○○○에서 ○○ 외 음료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 및 주식회사 ○○○○센타에서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물품흐름도 구조로 보아 물품판매업자인 이○○이 매출하는 것이 청구인이 담당하는 주식회사 ○○○○센타의 매출로 이어져 청구인의 실적으로 집계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는 ○(KAM)지점의 영업실적목표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면, 2004년 월별 Unit c/s 판매실적 자료에는 청구인 외 3인(한○○, 정○○, 김○○)의 2004년 월단위 목표, 실적, 달성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에서 시달된 “2005년 6월 및 12월 필달목표통보” 자료에는 ○○○○○○의 ○○부사장이 ○○이사회에서 보고한 2005년 판매목표 125,750천 Unit c/s를 달성하기 위하여 12월 회사 판매목표대비 98%를 달성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AM)지점 등에 2005년 6월의 판매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시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box, %) 지점명 목표 필달목표 달성율 필달목표 대비 실적 진척율 잔량 일일잔량
○ (KAM) 333,478 316,000 95 211,067 67 104,933 17,489
○○ 369,940 340,000 92 205,753 61 134,247 22,375
○○ 345,530 325,000 94 203,559 63 121,441 20,240
○○ 296,440 266,800 90 161,276 60 105,524 17,587 (라)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에 입금된 거래대금입금현황 및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송금금액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154회 걸쳐 각 음료도매업체로부터 1,325,804천원(별지1 거래대금입금현황 참조)을 통장으로 수령하고 55회 걸쳐 동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으로 이○○에게 1,321,524천원(별지2 이○○으로 송금한 금액명세 참조)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6.11.22. 소명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1,325,804천원과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 1,321,524천원은 금액면에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소정의 차액 4,280천원은 ○○○○ 영업사원간에 금액마감시 일시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되어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05.11.10. 물품판매업자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씨엔엠 외 9개 음료도매업체에 음료수를 직접 판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일정량의 물품을 지정하는 회사에 보내라고 연락이 오면 직접 당해 업체로 운반하여 주었고 대금결제는 물건 운송 후 며칠안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받았으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개수수료 등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어야하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 대금인 13억원 상당의 음료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차량 등 운반시설의 임차사실, 또는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운반료 및 상 ․ 하차료에 대한 협약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영업사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면서도 음료도매업에 필수적인 기본적 사업시설 및 일반적인 사업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의 영업사원으로 재직중에 있으면서 수령하는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당해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음료도매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과 청구인이 물품판매업자인 이○○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이익을 남겼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볼만한 사업장, 창고시설, 운반차량 등 기본적인 사업시설이나 사업외관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이○○으로 하여금 물품을 판매하게 한 단순한 중개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 등 음료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