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54 선고일 2007.01.1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동종 업종의 부가가치율보다 4배~8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여 매입원가를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2.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3,602,0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분 66,000,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 66,000,000원(대표자 정○○의 소득)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 10. 01. ○○도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백화점내에 청구법인을 개업하여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준보석을 판매하여 온 사업자로서, (주)○○○○ (○○○-○○-○○○○○)로부터 2002.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60,000,11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자료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2.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602,590원을 경정고지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 66,000,000원을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년에 개업하여 대형쇼핑몰인 ○○○백화점내 매장을 두고 금지금이 아닌 준보석 ․ 완제품을 구입하여 완제품 상태로 매출하여 온 사실이 일일 판매일보,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심판청구시 제출한 재고품 등으로 입증되며, 입점업체의 매출규모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백화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입점업체가 매출누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매출누락 없이 성실히 신고를 해왔으며, 통상 준보석의 부가가치율이 10%~20% 정도인 반면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당할 경우 2002년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87%나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인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는 인정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로부터 실지로 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소명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1기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주)○○○○를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먼저, 청구법인은 당사가 취급한 물품이 금지금이 아닌 준보석 ․ 완제품이며, 이를 ○○도 ○○시 ○○구에 소재한 ○○○백화점에 실제로 매장을 두고 판매하여 왔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판매일보, ○○○백화점의 확인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실지거래명세서, 미판매된 재고품(○○○백화점 라벨 부착)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준보석 완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완제품 상태로 판매하여 왔다는 입증자료로 제출된 2002년분 판매일보중 2002. 1. 27.자 판매일보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품 번 상품번호 수 량 판매가 원 가 비 고 1 타이핀 1 182,000 253

○○○백화점 라벨부착 2 가넷 M 1 220,000 자사3 〃 3 세리 M 小 1 24,000 현금 〃 ․ ․ ․ ․ ․ ․ ․ ․ ․ ․ ․ ․ ․ ․ ․ 〃 계

• - 780,400

• - 위 판매일보를 보면, 상품명과 판매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그날 그날의 판매일보상에 ○○○백화점의 라벨(판매가격표시)이 함께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제 매장을 두고 준보석 완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는 입증자료로서 ○○도 ○○시 ○○구 소재한 ○○○백화점 경리계장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현금매출, 카드매출)에 대해 백화점 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백화점에서 입점업체의 모든 매출을 관리하는 이유가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에 따라 매장의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입점업체가 매출누락을 하기는 어렵다는 보충설명을 덧붙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준보석 ․ 완제품을 실지매입한 입증자료로 예인사외 3개업체에서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물품(준보석류 완제품) 구입대금으로 매주 100만원을 ○○ ○○○백화점 담당인 고○○에게 현금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해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송○○(○○○○○-○○○○○○○)의 사실확인서를 또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준보석 완제품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구매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에서 아래와 같이 인출되어 직원급여와는 별개로 구매담당 직원인 고○○에게 2002. 4월 ~ 2002.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21,280,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 및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2002년 2/4분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 】 (단위: 천원) 일 자 품 목

○○은행(44604)

○○은행(39904) 출금내역 합 계 2002.4.03. 준보석 1,070

• 고○○에게 입금 1,070 2002.4.04. 〃 13,000

• 현금 인출 13,000 2002.4.09. 〃 11,000

• 〃 11,000 2002.4.19. 〃

• 3,038 〃 3,038 2002.4.22. 1,810

• 〃 1,810 2002.5.07. 18,543

• 〃 18,543 2002.5.14. 1,070

• 고○○입금 1,070 2002.5.24. 1,000

• 〃 1,000 2002.5.28. 〃 1,070

• 〃 1,070 2002.6.05. 〃 17,070

• 〃 17,070 2002.6.05. 〃 5,000

• 현금 인출 5,000 2002.6.11. 〃 1,000

• 〃 1,000 2002.6.11. 〃 4,900

• 〃 4,900 2002.6.20. 〃 1,070

• 〃 1,070 합계금액

• -

• 80,641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주)○○○○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대형매장인 ○○ ○○○백화점에 실제 매장을 두고 준보석 ․ 완제품을 판매하여 왔고, 백화점의 입점매장에 대한 관리 특성상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없이 매출액을 신고해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연적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구매담당 직원 고○○에게 급여 외에 일정한 금액을 준보석 ․ 완제품의 구입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동종 업종의 부가가치율보다 4배~8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