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강사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53 선고일 2007.01.17

강사료가 근로소득보다 많고 다른 과세연도의 강사료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상 취급을 달리한 것은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32,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학(○○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신인사제도 설계론)를 하는 사람으로, 2001과세연도~2004과세연도중 대학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사단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는 컨설팅수수료 및 강사료를 수취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및 수입금액 소득의 세부내역 2001 사업소득 66,255 근로소득 9,894 기타소득 22,060 (합계 98,209) 컨설팅수수료 시간강사 급여 외부강의 강사료 2002 사업소득 63,915 근로소득 15,689 기타소득 3,920 (합계 83,524) 컨설팅수수료 시간강사 급여 외부강의 강사료 2003 사업소득 59,537 근로소득 9,840 기타소득 42,900 (합계 112,277) 컨설팅수수료 시간강사 급여 외부강의 강사료(쟁점) 2004 사업소득 23,400 기타소득 16,469 (합계 39,869) 컨설팅수수료 외부강의 강사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강사료 42,900,000원(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3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도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인삼공사, 주식회사 ○○○○○○ 등의 법인들을 상대로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변화방향)” 등의 주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주관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강사료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강사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였고, 청구인도 매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유독 2003년에만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수취한 것인 바, 쟁점 강사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강사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2001~2004 과세연도중 대학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컨설팅수수료 및 강사료를 수취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온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및 수입금액 소득의 세부내역 2001 사업소득 66,255 근로소득 9,894 기타소득 22,060 (합계 98,209) 컨설팅수수료 시간강사 급여 외부강의 강사료 2002 사업소득 63,915 근로소득 15,689 기타소득 3,920 (합계 83,524) 컨설팅수수료 시간강사 급여 외부강의 강사료 2003 사업소득 59,537 근로소득 9,840 기타소득 42,900 (합계 112,277) 컨설팅수수료 시간강사 급여 외부강의 강사료(쟁점) 2004 사업소득 23,400 기타소득 16,469 (합계 39,869) 컨설팅수수료 외부강의 강사료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 대학(○○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은 9,840,000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강사료는 무려 42,900,000원에 달하는 등 쟁점강사료가 근로소득보다 많고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강사료와 관련된 강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강의내역(예시) (단위: 원)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 지급액 강의내용 지급처 2003.3.26 770,000 평가지표산정 한국능률협회 연수센타 2003.4.23 1,470,000 PMS목표설정 ˝ 2003.5.28 1,470,000 평가지표산정 ˝ 2003.6.19 1,470,000 직무분석종합과정 ˝ 2003.7.2 980,000 평가지표산정 ˝ 2003.9.17 840,000 평가지표산정 ˝ 2003.9.30 1,470,000 직무분석종합과정 ˝ 2003.11.20 1,960,000 직무분석종합과정 ˝ 2003.11.30 1,470,000 평가지표산정 ˝ (계) 11,900,000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중 수취한 쟁점강사료가 근로소득에 비해 과다하므로 쟁점강사료가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중이었 으므로 근로소득이 쟁점강사료보다 적은 것이 현실인 점, 청구외 법인이 쟁점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강사료와 동일한 성격의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계속 신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2003년을 제외한 다른 과세연도중의 강사료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강사료는 강사의 강의수준 및 강의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2003년에 수취한 쟁점강사료가 근로소득보다 많고 다른 과세연도의 강사료보다 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상 취급을 달리한 것은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강사료는 다른 과세연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