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외법인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외법인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12.19.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정통신사업을 양수하여 통신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였던 주식회사 케○○와 ○○텔레콤(이하 “케○○ 등”이라 한다)의 통신회선망을 사용하면서 회선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케○○ 등은 청구외법인의 회선사용료 등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4년 제1기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6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585,546천원 상당의 이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1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신사업을 양수한 2003.12.19. 이후에도 통신회선망 공급자인 케○○ 등은 청구법인이 회선사용료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4.1.10.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해 주지 않아, 청구법인은 부득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1.10.이후 케○○ 등으로부터 수취한 585,546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68매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통신요금영수증(세금계산서 대용)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통신요금영수증에 의하면 별첨 ‘통신회선 사용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내역’에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68매 중 156,045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23매는 청구외법인의 2003년 통신회선 사용분이고, 나머지 429,501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45매는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통신회선 사용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19. 청구외법인의 ①별정통신 1호 사업권중 부채를 제외한 부문(단, 통신사업자 정산비용은 예외로 함), ②가입고객 및 대리점, ③통신사업자망 보유권 등을 1,675,000천원에 양수하기로 확인되며, 위 청구외법인의 영업권(대리점 및 유통망 포함)을 승계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기존 통신망 및 별정통신역무의 운영장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 기준 청구외법인의 통신사업자(케○○, ○○○, ○○텔레콤)에 대한 미지급금 1,500,000천원과 대리점수수료 미지급액 175,000천원 등을 승계하여 상환한다. (다) 주식회사 케○○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그간 통신서비스 사용료 1,061,814천원에 대한 ‘사용료지급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제○○민사부’에서 위 사용료 금액을 504,000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케○○에게 2005.5.31.부터 72회에 걸쳐 매월 말일 700만원씩 분할 ․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가합○○○○○,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주식회사 케○○(○○지사)의 통신사용료 징수업무담당자 이○○이 2005.3.21. “○○가합○○○○○호 사용료지급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청구법인 관계자가 요청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이 ’사실진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청구법인의 전무 유○○가 케○○ ○○지사를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미납요금이 금 1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사의 통신사용료 징수팀장 김○○ 등이 미납요금을 해소하지 아니하면 회선을 정지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 둘째, 미납요금을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걸쳐 약 금 3억원(당월+과거년도 미납액)을 납부하여 청구법인으로의 명의변경은 하지 못하고 기존 회선 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미납요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미납요금을 조금씩 납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케○○ 측에서 회선망을 정지시킨적도 있었다. (마) 주식회사 케○○ 직원업무지침 성격인 상품매뉴얼에서 ‘명의변경하는 양수법인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체납이 있을 경우 양도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의 명의변경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있음이 확인된다.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단, 필요적 지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기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2003.12.19.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사용해 오던 케○○ 등의 통신회선망을 이용하여 왔고, 케○○ 등에서는 청구법인이 회선사용료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회선사용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계속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케○○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외법인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