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51 선고일 2006.11.01

매출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받는 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면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목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723,251천원 상당의 원유를 공급한 후, 관련 매출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18. 청구인에게 매출계산서미교부가산세 7,23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이래로 계속하여 청구외법인 측에서 작성하여왔는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담당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청구외법인측에서 청구인의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을 전액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등 정당하게 소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계산서를 매출처에 교부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매출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후, 청구외법인에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매출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개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적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원유를 공급하고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의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오던 청구외 법인 측의 사정으로 이 건 매출계산서가 작성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매출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매출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제163조 제1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매출계산서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위와 같은 경우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상 청구인의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오던 청구외법인 측의 사정으로 이 건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매출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받는 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받는 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출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