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단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족 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단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족 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들 예금주들의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들이 스스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 및 비거주자판정기준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는 바, 처분청의 금융소득원천징수상황점검조사결과 예금이자 지급일 현재 이들 예금주들이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들 예금주들의 예금계좌 개설지점에 국세청의 이자소득원천징수지침에 따라 여권사본외 예금주들로부터 비거주자판정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들 예금주들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자판정기준표상에 주소유무, 1년 이상 거주여부, 직업, 가족사항, 공무원여부, 해외파견직원여부, 부동산 등 생활근거여부 등 항목에 모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표되어 있으나, 이들 기재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징구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이들 예금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이들 예금주 중 정○○, 권○○, 조○○은 예금계좌 개설당시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 주소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강○○, 장○○, 안○○, 차○○도 예금거래신청서 및 비거주자판정기준표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들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이들 예금주들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으로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출입국현황자료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들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단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감심2003-117, 2003.9.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