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차감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49 선고일 2006.08.14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49(2006. 8. 16.) 寬餉낳隙�청구인에 대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분 20,475,15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2004.11.10.~2004.12.13. 중 ○○○ PC방 ○○○점 개업을 위하여 255,500,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의 시설투자금액 및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인 남○○○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1.6. 청구인에게 2004.12.13. 증여분 증여세 45,205,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PC방 사업자금으로 225,500,000원을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하고, 임대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남○○○로부터 증여 받은 액수는 155,000,000원이며 나머지 금액 중 80,000,000원(이하 “쟁점대출분”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20,475,153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이라 한다)은 시설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충당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00,500,000원을 감액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6.23. ○○○은행 ○○○지점에서 쟁점대출분을 대출 받을 당시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남○○○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출이면 이자상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인 점, 쟁점증여재산중 55,000,000원은 남○○○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어 가맹점 계약업체에 지급케 하였고, 15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대출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30,000,000원이고 시설투자금액이 225,5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가액을 255,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출분과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을 증여재산가액에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 가맹점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11.10. ○○○ PC방 개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4.11.5. 홍○○○로부터 위 PC방의 사업지인 서울특별시 ○○○ 소재 건물 2층 전부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2004.11.26.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이에 처분청은 위 PC 방 개업자금 225,500,000원과 위 보증금 30,000,000원의 합계인 쟁점증여재산 255,500,000원을 남○○○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했으나, 청구인은 남○○○로부터 155,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대출분 80,000,000원과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 20,475,153원은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1.10. 청구외법인과 총공급가액 225,500,000에 가맹점 계약을 맺어 내부인테리어 등 시설을 설치하고, 2004.12.14.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2004.12.20. 정상 개업했으며, 2004.12.28. 매입세액을 20,793,000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1.25.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pc) 매입으로 조기 환급 신청한 사실, 처분청은 2005.2.3. 출장 조사하여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쟁점부가가치세 환급분 20,475,153원을 조기 환급한 사실, 청구인은 2005.3.21. 청구외법인에 동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은 남○○○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닌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대출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은행 ○○○지점장 작성의 청구인의 2004.6.15~2004.7.15.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23. ○○○은행 ○○○지점에서 79,890,000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 날인 2004.6.24. 이 전에 입금되어 있던 70,000,000원과 합하여 149,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은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됐음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대출분으로 이 건 PC방 사업자금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7) 따라서 쟁점대출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대출분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 20,475,153원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부가가치세환급분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