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46 선고일 2006.06.02

쟁점세금계산서[○○○ 및 ○○○로부터 수취한 344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46(2006.6.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4,58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2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80,0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43,4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5,02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50,63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 김○○○ 이사와 ○○○의 이○○○ 이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와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상에게 송금한 금액은 즉시 인출되어 다른 자료상계좌로 이체되거나 실지로 송금을 담당한 송금인이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위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다른 자료상 계좌로 즉시 재이체 되었고, ○○○에 입금한 금액은 당일 전액 출금되어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는 2002.4.1. 이후 실질대표자가 황○○○으로 바뀐 이후부터 일부 소액현금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는 2002.2.25.∼2002.12.31.까지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3.3.26. 대표자가 이○○○로 바뀌면서 자료상행위를 시작하여, 2003.12.2. 대표자가 신○○○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전액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통보받은 자료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작된 금융자료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