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쟁점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42(2006.5.15) P>1. 처분개요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거래를 포함한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0년∼2003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단기 양도, 같은 시기에 아파트 다수 취득 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쟁점부동산거래 중 ○○○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지 8여개월만에 양도한 점을 보면 처음부터 매매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