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42 선고일 2006.05.16

쟁점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42(2006.5.15) P>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9.∼2002.12.2. 아래와 같이 아파트들을 취득·양도(이하 "쟁점부동산거래"라고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거래>○○○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1.1. 이후의 부동산 거래분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12.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84,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에만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한 바 있으며, 2000년 이후 아파트 및 상가를 11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하였고, 조사 당시에도 아파트 및 상가 6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 행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거래를 포함한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0년∼2003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단기 양도, 같은 시기에 아파트 다수 취득 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쟁점부동산거래 중 ○○○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지 8여개월만에 양도한 점을 보면 처음부터 매매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