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31(2006. 7. 12.) t-align:center;line-height:16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쟁점사업장에 1998.4.20.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8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년간의 임대차기간 종료후에는 쟁점매입처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없으며 2004년 7월까지 공가상태로 있었음이 임대인(배○○○)이 확인하고 있으며, 2001.7.1- 2002.12.31. 기간동안의 매출액 전액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2002.7.31. 고발조치된 자료상이며,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 상품보관용 진열대인 앵글설치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견적서, 입금표 및 출금전표본 6매, 물류창고사진, 청구법인의 ○○○ 통장사본 및 쟁점매입처 대표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쟁점사업장○○○ 임대인에게 확인 바, 쟁점매입처 대표 유○○○에게 1998.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년간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 1999년 4월 이후에는 임대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1.7.1.부터 2002.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사실확인서, 견적서, 입금표 및 출금전표, 물류창고사진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