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30 선고일 2006.05.24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030(2006. 5. 24.) 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63,9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당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23.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2003.10.6. 쟁점주식중 일부○○○를 이○○○, 박○○○, 이○○○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쟁점주식중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발생이후인 2004년 10월에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주주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쟁점주식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2003.10.6. 이○○○의 소유주식 4,250주중 이○○○에게 1,750주, 박○○○에게 500주, 합계 2,250주를 1주당 1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은 같은 날 소유주식 4,250주 전부를 이○○○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 10월에 양도차익을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중 일부를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만 제출할 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주식의 일부를 2003.10.6.에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2004.5.31.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2004.7.31.) 이후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