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건번호 국심-2006-서-1029 선고일 2006.12.04

지급자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 중개이므로 영수증상의 서명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10.부터 ○○시 ○○구 ○○동 172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최○○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양 ○○이 최○○ 소유의 ○○도 ○○시 ○○동 519-11호 ○○○모텔의 매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를중개한 대가로 최○○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9.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40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쟁점거래를 신○○(본명 신○○)와 공동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중개수수료 100,000천원 중 50%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판단하여 동 수입금액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8,2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양○○은 신○○와 공동으로 쟁점거래를 중개하면서 최○○으로부터 2002.1.5. 중개수수료 40,000천원을, 2002.1.7. 20,000천원을 지급받아 30,000천원씩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1.7 발행한 중개수수료 60,000천원에대한 영수증에는 2002.1.5 수령한 중개수수료 4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과 신○○가 중개수수료 100,000천원을 지급받아50,000천원씩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02.1.7.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서명날인한 영수증상의 60,000천원에 2002.1.5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40,000천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위 40,000천원 영수증의 영수자로 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40,000천원에 대해서는 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최○○이 2005.5.27. ○○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양○○(본명 양○○: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과 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40,000천원은 매매중도금, 60,000천원은 옥○○ 통장에서 인출)제시하였고, 이를 재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양○○과 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100,000천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초 공동중개인 신○○가 2002.1.5 중개수수료 40,000천원을 수령하고 발행한 영수증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1.7.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00천원의 수령시 60,000천원의 영수증을 발행하고서도 당초 발행한 40,000천원의 영수증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30,0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대리인 양○○은 신○○와 공동으로 쟁점거래를 중개하고 쟁점건물의 매도자인 최 ○○으로부터 중개수수료 60,000천원을 지급받아 30,000천원씩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중개수수료로 100,000천원을 지급받아 양○○과 신○○가 50,000천원씩 분배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소유자이었던 최○○은 2001.11.4. 쟁점건물을 청구외 노○○에게 4,250,000천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450,000천원)은 계약당일, 중도금(400,000천원)은 2002.1.5. 지불받고, 잔금 3,400,000천원은 2002.1.31 지불받기로 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최○○에게 쟁점거래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조회(세원관리1과-11074, 2005.11.8)’를 한 바, 최○○은 중개수수료로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액 중 4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0천원(2002.1.7)은 관리소장 옥○○통장에서 인출하여 양○○과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한 바 있다. (다) 신○○는 2002.1.5. 최○○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명목으로 40,000천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서명하였으며, 이틀 후인 2005.1.7. 신○○와 양○○이 중개수수료 및 실비 명목으로 60,000천원을 최○○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서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양○○과 신○○는 쟁점거래를 공동 중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최○○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총 1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0,000천원 및 60,000천원 상당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어 최○○이 신○○과 양○○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총 60,000천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신○○와 양○○은 쟁점거래를 공동 중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중개수수료 40,000천원 상당의 영수증상에 신○○의 서명만이 있다고 하여 40,000천원 전액이 신○○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