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 중개이므로 영수증상의 서명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지급자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 중개이므로 영수증상의 서명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5.10.부터 ○○시 ○○구 ○○동 172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최○○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양 ○○이 최○○ 소유의 ○○도 ○○시 ○○동 519-11호 ○○○모텔의 매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를중개한 대가로 최○○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9.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40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쟁점거래를 신○○(본명 신○○)와 공동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중개수수료 100,000천원 중 50%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판단하여 동 수입금액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8,2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30,000천원인지 여부
(2)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대리인 양○○은 신○○와 공동으로 쟁점거래를 중개하고 쟁점건물의 매도자인 최 ○○으로부터 중개수수료 60,000천원을 지급받아 30,000천원씩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중개수수료로 100,000천원을 지급받아 양○○과 신○○가 50,000천원씩 분배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소유자이었던 최○○은 2001.11.4. 쟁점건물을 청구외 노○○에게 4,250,000천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450,000천원)은 계약당일, 중도금(400,000천원)은 2002.1.5. 지불받고, 잔금 3,400,000천원은 2002.1.31 지불받기로 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최○○에게 쟁점거래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조회(세원관리1과-11074, 2005.11.8)’를 한 바, 최○○은 중개수수료로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액 중 4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0천원(2002.1.7)은 관리소장 옥○○통장에서 인출하여 양○○과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한 바 있다. (다) 신○○는 2002.1.5. 최○○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명목으로 40,000천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서명하였으며, 이틀 후인 2005.1.7. 신○○와 양○○이 중개수수료 및 실비 명목으로 60,000천원을 최○○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서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양○○과 신○○는 쟁점거래를 공동 중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최○○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총 1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0,000천원 및 60,000천원 상당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어 최○○이 신○○과 양○○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총 60,000천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신○○와 양○○은 쟁점거래를 공동 중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중개수수료 40,000천원 상당의 영수증상에 신○○의 서명만이 있다고 하여 40,000천원 전액이 신○○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