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28(2006. 6. 14.) 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1998.8.1.부터 ○○○에서 금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2년 제1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구 ○○○(주)〕로부터 12,63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2005.7.2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8천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786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고지처분 중 부가가치세의 결정고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금형부품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신○○○이라는 기사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이 (주)○○○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는 신○○○이 청구법인의 수입원자재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이나 신○○○ 등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신○○○은 화물 운송업이 아닌 운송 알선업을 영위한 자로서 화물차를 소유하거나 직접 운송하지 않았음을 사실확인하였고, 쟁점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었던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