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125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채무(125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27(2006.5.15)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3. 청구인의 모(母) 이○○○로부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4.11.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12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하여 2005년 1월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증여자(母)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05.12.12.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18,87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부동산관련 대출은 다음 <표1>과 같고 ①,②,③의 대출은 ④의 대출로 상환되었음이 대출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2004.11.3. 대출금액 1억 2500만원의 사용처는 청구인 명의의 기존 대출금액(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상환 및 사업관련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대출금액 상환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기존 대출금액(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의 사용처 역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당시 증여자(모 이○○○)의 채무이어야 함에도, 쟁점채무는 청구인명의로 대출되어 있고 이자지급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에서도 청구인에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대출금(쟁점채무)이 청구인의 모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