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 관련 거래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 관련 거래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25(2006. 8. 29.)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2002.4.6.부터 서울 ○○○라는 상호로 지갑․벨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3년 1기중 신○○○로부터 공급가액 76,3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신○○○을 일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27,450원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26,404,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 청구인이 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 작성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신○○○의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신○○○ 사이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포함한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신○○○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결제는 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의 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이○○○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신○○○의 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바로 연결지우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 작성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위 이체 직후 동일금액이 바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3.6.25. 신○○○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