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매출로 위장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매출로 위장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017(2006. 5. 25.) 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금을 수입하여 도매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다른 거래업체와 공모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매출분을 영세율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2005.10.19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870,620,700원 및 2002년 제2기분 3,289,097,500원 합계 5,159,71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동법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심층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는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1,730㎏의 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그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자료상이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은 ○○○지검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 160㎏을 매입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기 고발된 ○○○ 등에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또한, 위 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 200㎏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외 35개 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예정이며,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 950㎏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지금 대부분이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로 영세율 매출되고, 이후 몇 단계를 거쳐 과세전환 매출처(일명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수입원가의 0.15%까지 떨어진 것은 청구법인이 별도의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2002.1.10 수입원가의 1.5%, 2002.5.3 1.3%, 2003.4.7 1.0%, 2003.6.30 0.5%, 2003.8.13 0.35%, 2003.8.18 0.15%인 것으로 각 확인될 뿐, 다른 이익이 있어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의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세심층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는 2001.9.25과 2001.11.25 ○○○와 수출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120㎏) 등으로부터 총 395㎏의 지금을 매입하여 전혀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영세율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총매출액 39,690,140천원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이 22,353,740천원(56%), 주식회사 ○○○에 12,332,200천원(31%), 주식회사 ○○○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2,340,500천원(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심층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지금 수입시 영세율 매출로 인한 통관비 등의 자금부족으로 주식회사 ○○○에 자금차입을 요청하여 조○○○, 지○○○, 방○○○, 이○○○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었으나, 변제시에는 주식회사 ○○○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상환하였다고 진술(반면, 위 ○○○ 대표이사인 조○○○은 자금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 자금을 융통해준 자는 조세포탈 혐의자로 고발된 이○○○의 처, 아들, 처남, 장모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 ○○○의 계약서, 주식회사 ○○○ 등과의 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 및 ○○○ 발행 외화획득용 원료구매 확인서, 반송신고필증, 청구법인의 자금차입 내역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을 함에 있어 제반서류 검토·확인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추후 수출에 공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책임이 없으며, 지금대금은 선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바, 해외반송을 피하려면 대표이사 및 기타 지인은 물론 주식회사 ○○○로부터의 자금차입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며 주식회사 ○○○가 실제로 금을 수출하는 업체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거래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자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경위는 조○○○과 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법인이 조○○○과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부분이 위 회사들에 대한 매출(각각 56%, 31%이며, 위 ○○○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면, 총매출 중 93%를 차지)이며, 이○○○의 진술에 의하면 조○○○과는 1996년경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임이 확인되는 바, 주식회사 ○○○ 등과 공모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출신고필증 등을 보고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믿고 영세율로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8) 또한,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수입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진술과 같이 거래처(주식회사 ○○○ 등)의 주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개시 직전인 2001.12.17에 설립된 것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련의 금지금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적어도 청구법인 이후의 금지금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탈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본건에서 청구법인에서 도매업자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거나 적어도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 금지금 도매업체에 수출에 공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 영세율로 매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