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산물 매입비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수산물 매입비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009(2006. 8. 22) pt;text-indent:22.6pt;'>
청구인은 1993.12.17.부터 현재까지 ○○○시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일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마트로부터 공급가액 56,978,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8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