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009 선고일 2006.08.22

쟁점수산물 매입비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009(2006. 8. 22) pt;text-indent:22.6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17.부터 현재까지 ○○○시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일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마트로부터 공급가액 56,978,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8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요 매입원료인 활어 등 수산물을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으면서도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직원 7명을 고용하였지만, 일식음식점의 특성상 종사원들의 잦은 변동과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으로 인해 4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3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신고하기가 어려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 ○○○마트외 2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69,40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 수산물시장내에 있는 ○○○로부터 수산물 40,508,450원을 구입하고, 종사자 3명에게 급여로 28,0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의 구체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초 장부에 의하여 신고 하였고, 수산물시장의 특성상 거래처와 불가피하게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의 거래확인서와 전직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산물매입비 40,508,450천원과 인건비 28,000,000천원 합계 68,508,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9,40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잘못이나, 2000년도에 ○○○ 수산물시장내 3명의 수산물 판매업자로부터 40,508,450원의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였고, 종업원 3명에게 28,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수산물 판매업자인 ○○○의 사실확인서와 이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다량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 다는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러한 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매입원장 등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미계상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