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01(2006.08.30) 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color:;line-height:160%;'>
(1) 청구인의 처 소유의 쟁점주택 2층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은 청구인의 처가 1997.5.3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떡방앗간을 운영하였고, 2층은 양도당시 떡상자를 보관하는 창고와 떡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떡공장에 상자를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2층에 수시로 출입한 한지공예의 직원 신○○○의 확인서와 당시 ○○○ 종업원 임○○○의 확인서 및 쟁점건물 2층 거실의 현장사진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화장실 및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2003.8.15. 청구인의 딸 이○○○의 거주주택(방4개, 가족3명)인 ○○○로 이사하여 거주하였음이 그 당시 이삿짐을 옮긴 ○○○익스프레스 조○○○의 이삿짐 견적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3.11.10. 쟁점주택 2층에 타일공사, 좌변기, 세면기,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2003.11.15. 청구인의 딸집에서 다시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2층은 청구인의 처가 1층에서 운영하는 ○○○의 포장용 박스 등의 보관창고 및 떡 포장, 재료손질 등의 작업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처 소유의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택은 2001.9.28. ○○○청장이 사용․승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을 보면, 2001.8.2.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2001년 9월에 급수공사 및 정화조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층의 평면도를 보면 2개의 화장실이 존재하므로 쟁점주택 증축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청구인 세대가 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증축하였고, 조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해서도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처가 ○○○청장에게 접수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신청서와 ○○○청장의 문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신고 없이 증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경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괄호생략)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괄호생략)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괄호생략)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괄호생략)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3. 주택(건축법시행령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괄호생략)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괄호생략)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증축 및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나) 신축은 제3호 (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1) 청구인의 처는 1997.5.31.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떡 방앗간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2001.5.2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을 손용임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장으로부터 2001.9.28. 쟁점주택(2층, 목구조 주택, 82.97㎡)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2004.9.17.)에 의하면, 쟁점주택 2층은 방 2개와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의 구조를 갖춘 주택으로써 방에는 장롱 및 침대, 옷장 등이 있었고 창문 쪽 선반 등에 ○○○에서 사용하는 박스 등 부자재 일부와 배송예정인 떡 상자 등이 있었으며, 거실에서 정○○○이 종업원과 함께 떡을 빚고 있었고, 양도인은 2층 주택의 경우 떡집 부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사용하고 또 정○○○이 종업원을 거느리고 야간작업을 하거나 작업량이 과중할 경우 휴게실 및 숙소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2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도 실제 구조상 주택기능을 유지한 채 정○○○과 떡집 종업원 등이 취침용 및 휴게실 등 주택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에는 화장실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2003.11.10.~11.13.동안 강○○○에게 수도관인입 및 타일부착, 세면기, 좌변기 등을 설치하게 한 후 2003.11.15.부터 쟁점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떡 방앗간의 포장용 박스를 보관하는 창고와 떡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다○○○ (나) ○○○청장은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2001.9.28. 쟁점주택(2층, 목구조 주택, 82.97㎡)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인도 2003.11.15.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1.5.22. 1층 연와조 주택을 취득하여 2001.7.2. 기존의 지상1층 연와조 주택 89.58㎡를 근린생활시설 132.98㎡로 43.4㎡ 증축 및 용도변경 한다고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9.3. 당초 건축신고 내용을 지상2층(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연면적 199.78㎡로 설계변경 신청하였으며, ○○○청장은 2001.9.28.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2001.9.28. 전후한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신청서와 ○○○청장의 문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신고 없이 증축 및 용도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신청서에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신고한 것은 쟁점주택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이 금지된 데 기인하며, ○○○청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2001.9.28 지하 1층 5.6㎡ 폐쇄, 지상 1층 27.23㎡, 2층 82.97㎡ 증축”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건축내용을 보면 ‘연와조’ 구조로 된 종전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조적조’ 구조로 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이며, 쟁점건물은 기존 연와조 건물에 건축면적․연면적․층수를 증가시킨 “증축”이 아니라 기존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한 “신축”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개념에는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2. 쟁점주택 건축신고시 기존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한다고 하였고, ○○○청장도 이러한 건축신고를 받아들여 2001.9.28. 사용승인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