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범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합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걸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1)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경위를 보면, 2004.9.1.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2004.12.1.갑근세 69,992,670원을 고지하였으며, 2004.12.16 청구외 법인이 동 법인세 및 갑근세 등을 미납하고 폐업신고하자 처분청은 2005년 1월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을 결손처분한데 대하여 2005.7.15.○○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외법인이 페업법인으로 사실상 갑근세를 징수 ∙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페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통지하여야 함을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갑근세를 취소하는 한편, 2006.1.6.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6.2.24. 청구인은 이에 불목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6.7.10.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2,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제기하였으나, 이는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건 심리종결 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등 종합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심리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 매입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당시 동 법인이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폐업법인으로서 결손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잘못 통지한 것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소득은 그 결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당해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2004.12.16.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1월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여소득의 원래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맥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