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99 선고일 2007.02.14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1사업연도 중 27,35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161,913천원의 가공매입금액(합계 189,264,437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수시조사결과,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액은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05년 7월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 감사시 위의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4.12.1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9,992천운을 고지하였다가 2005년 1월에 결손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페업법인으로서 사실상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외법인에 부과한 갑근세를 취소하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하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통지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99.8.14.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산 수입고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된 후 수입이 재개되지아니하는 등의 사업부진으로 2004.12.16.페업신고하였으나, 2005.6.29.3월말 결산법인인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당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으로 원천징수의 이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한 시점은 2004.9.1.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근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이고 적법하게 확정되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법위내에서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갑근세를 결정취소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건 소득처분일인 2004.9.1. 당시는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유통자산인 재고자산 외에 특별히 환가할 재산이 없는 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및 갑근세 예상액 1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실상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갑근세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므로 당초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 금액변동 통지할 것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잘못 통지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을 휘소하고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할 수 있을 뿐 소득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상여에 대하여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닌 예납적 원정징수로서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당해 소득자인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도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 하였으므로 당해 소득자에 대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법인으로서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페업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범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합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걸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경위를 보면, 2004.9.1.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2004.12.1.갑근세 69,992,670원을 고지하였으며, 2004.12.16 청구외 법인이 동 법인세 및 갑근세 등을 미납하고 폐업신고하자 처분청은 2005년 1월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을 결손처분한데 대하여 2005.7.15.○○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외법인이 페업법인으로 사실상 갑근세를 징수 ∙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페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통지하여야 함을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갑근세를 취소하는 한편, 2006.1.6.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6.2.24. 청구인은 이에 불목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6.7.10.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2,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제기하였으나, 이는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건 심리종결 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등 종합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심리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 매입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당시 동 법인이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폐업법인으로서 결손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잘못 통지한 것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소득은 그 결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당해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2004.12.16.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1월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여소득의 원래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맥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