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983(2006. 5. 24.)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31 및 2001.12.31 현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1997.11.1 개업, 2004.4.25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주식보유지분 18%)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9년 2기분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분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163,882,23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5.12.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비율(18%)에 따라 29,498,7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의 납부통지 명세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주주현황조회}에 청구인이 1999.12.31 및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8%, 배우자인 김○○○가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비율(18%)에 상당하는 쟁점체납액을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줄곧 보험업계에서만 근무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처와 처남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감사로 등재한 것이며, 출자를 하거나, 배당·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처남,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1매), 확인서(7매) 및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처남이 총발행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