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82 선고일 2006.09.29

공부상에는 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조사한 결과 건물의 1층은 상시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부분이 별도로 있으며 주거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임차인의 실제 거주지가 건물 소재지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고가주택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 송○○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2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층 부분을 실제는 거주용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1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833,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 서○○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입 및 숙식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주거겸용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였으나, 서○○ 가족들의 숙식은 업종의 특성상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고객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다른 임차인인 ○○○○ 이○○과 가족들은 영업장소가 10차선 대로변 및 외곽순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접하는 휴게소인 관계로 거의 24시간 영업함에 따라 쟁점건물 인근의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였으며, ○○○○ 및 ○○○○의 내부 주거겸용 부분들은 대부분 상품진열 및 적재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실질 주거전용공간은 상시 독립적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방 1칸 정도(약4~5평)에 불과하며 점포전용 부분과 주거전용부분의 경계도 없고 출입구도 점포를 통해서 충입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거주용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9월,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임차인 중 ○○○○ 이○○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는 쟁점건물의 옆 건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이 없는 바, 이○○은 쟁점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서○○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방 2개,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부분이 별도로 있고 2001.8.17.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주택과 상가의 겸용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1층 부분이 공부상은 상가이나, 실제로는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시행령(2004.5.25. 대통령령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과 청구인의 남편 송○○의 소유인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용도 쟁점주택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2001. 11.26.

2005. 4.27. 아파트 쟁 점 건 물 1층

○○도 ○○시 ○○동

○○○번지

2000. 4.1 ․ 합계: 198.17㎡ ․ 주택(106.31㎡) → 사무실로 용도변경 (2003.7.30.) ․ 일반음식점 30.62㎡, ․ 사무소 30.62㎡, ․ 일용품소매점 30.62㎡ 2층 상동 상동

• ․ 일반음식점 (100.31㎡) → 사무실로 용도변경 (2003.7.30.) (2)처분청은 2005년 9월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2003.7.30. 쟁점건물의 1층 주택부분이 사무실로 용도 변경되어 공부상으로는 건물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106.30㎡)이 그 외 점포면적보다 크며, 조사일 현재도 2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보유자로 판단 하였는 바, 현지 확인한 쟁점건물 1층의 점포와 주거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점포와 주거면적> 상호 점포면적 주거면적 주민등록지 거주인원

○○부동산 33.05 0

○○○○시 ○○구 ○○동 ○○

○○○○ 33 53.15

○○도 ○○시 ○○동 ○○○ 4인

○○수퍼 25 53.15

○○도 ○○시 ○○동 ○○○ 3인 합계 91.05 106.30 (단위: ㎡) (3)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수퍼와 ○○낚시 내부의 주거겸용 부분들은 대부분 상품진열 및 적재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전용공간은 4~5평 크기의 방 1칸 정도로 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수퍼 이○○과 ○○낚시 서○○의 사실확인서, 쟁점건물의 내외부 사진 및 1층 평면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수퍼 이○○(○○○○○○-○○○○○○○)과 ○○낚시 서○○(○○○○○○-○○○○○○○)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건물의 1층 일부(약 20평)를 점포로 임차하여 ○○수퍼와 낚시가게를 운영하면서 용도편의상 건물주에 부탁하여 방(약4평)1개와 화장실 및 상품 저장용 창고 일부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내외부사진과 함께 제출한 1층 평면도상의 용도별 면적을 보면, 점포전용부분은 91.87㎡, 점포주거겸용부분은 86.62㎡, 주거전용(방1칸)부분은 28.20㎡, 화장실부분은 9.60㎡로 표시되어 있다. (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 이○○이 1994.11.10. 이후 ○○도 ○○시 ○○동 ○○○번지에서 ‘○○수퍼(○○○-○○-○○○○○)’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1998.5.27.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 하였으며 이○○ 외 2인(가족)의 주소지는 1998.8.26. 이후 위 주소로 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이○○의 주소지는 쟁점건물이며, 다른 임차인 서○○은 1995.5.10. 이후 ‘○○낚시(○○○-○○-○○○○○)’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서○○외 3인(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는 2001.8.17. 이후 쟁점건물로 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점포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이 비록 공부상에는 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의 1층은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의 주거기능이 갖추어진 상시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부분이 별도로 있으며 주거면적(106.30㎡)이 점포면적(91.05㎡) 보다 크고 임차인이 이○○과 서○○의 실제 거주지가 쟁점건물 소재지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1층 평면도 상에서도 점포전용부분(91.87㎡)외에 점포주거겸용부분(86.62㎡), 주거전용부분(28.20㎡) 및 화장실부분(9.6㎡)이 별도로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정하는 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설혹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4173, 2006.4.28. 참고)

4. 결론

250000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