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976(2006.5.2) E='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2002.7.10 서울특별시 ○○○ 6층에서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1~2004.12.31 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외 3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35,252,00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인양 위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4.18 청구법인(지점법인 포함)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8,775,364,770원, 2003년 2기 24,894,092,240원, 2004년 1기 12,721,414,000원 및 2004년 2기 647,180,280원 합계 47,038,051,31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 4,629,828,600원, 2004사업연도 2,075,311,480원 합계 6,705,14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공급대가로 재계산하여 2005.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462,982,860원 및 2004사업연도 207,531,140원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전문운송업체가 금지금을 운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금지금시장을 주도하거나 불법적인 변칙유통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많은 지금업체들과 공모하거나 합의 또는 묵인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확인내용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지금(골드바)을 당일 또는 익일에 순환 거래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 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거래의 각 업체들과 조직적 공모 또는 암묵적 합의․동조 및 묵인 하에 변칙거래흐름을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정황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양 거래를 위장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 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같은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