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72 선고일 2006.07.07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972(2006. 7. 6.) �한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33,57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30. 서울특별시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4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5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31. 계약금 80백만원, 2005.2.25. 1차 중도금 1억원, 2005.3.28. 2차 중도금 50백만원, 합계 230백만원을 종전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635백만원중 480백만원은 2005.4.14. ○○○은행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55백만원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약 35백만원을 합한 금액 19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위 안○○○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7.6.~8.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사위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위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7.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33,57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에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혼자 기거하는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마침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던 둘째 딸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청구인과 사위의 전세금을 합치고, 모자라는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보다 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딸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늘그막에 마음도 편할 것 같아 마침 매물로 나온 쟁점아파트를 매입하여 합가하였다. 만일 사위가족이 장모댁에 함께 살기 위해 장모에게 전세보증금조로 지불한 자금을 장모가 주택매입대금에 충당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본다면 나중에 사위 가족이 장모 소유의 주택에서 퇴거할 때 장모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되찾아 가는 경우에도 다시 증여로 보아야 하는 무리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에도 서면에 의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임대당사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장모로서 이미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확정하였기에 그런 법률적 절차의 필요성을 굳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사위 가족의 주민등록이전이 지체된 것은 쟁점아파트로 입주할 무렵 사위는 사업과 관련한 보증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특히 ○○○주식회사로부터 2건의 보증채무 110,930천원과 12,396천원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일부 감면을 놓고 법리공방과 화해교섭을 벌이고 있었는 바, 혹시라도 추심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지로 별도의 채권보전조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입주 즉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모든 사안이 종결된 2006.2.7.자로 가족과 세대를 합가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취득자금 능력이 없는 주부로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은행융자금 등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충당하였고, 잔금청산시 부족한 자금은 사위 안○○○가 은행에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현금증여함으로써 잔금, 제세공과금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금출처조사가 종결된 시점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위 안○○○가 합가하는 조건으로 내어놓은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위 안○○○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주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를 충당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865백만원중 사위가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에 충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865백만원은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 부대비용은 35백만원임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자금중 480백만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의 전세보증금 23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총 취득자금 900백만원 중 본인 자금 710백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190백만원은 사위 안○○○가 대출받아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사위는 각각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을 합치고, 모자라는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보다 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고 딸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마음도 편할 것 같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합가하면서 쟁점금액을 사위가 대출받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조로 지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위의 확인서 및 채무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사위 안○○○는 2005.8월경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장모)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230백만원은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지불하였고, 잔금중 480백만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청구인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본인이 대출받아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6.12.30. 종전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취득 후인 2005.4.22. 전입하였고 사위 가족은 10개월 후인 2006.2.17. 전입하였는 바, 그 전입이 지체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로 입주할 무렵 사위는 사업과 관련한 보증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추심기관으로부터 주소지로 채권보전조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모든 사안이 종결된 2006.2.7.자로 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위 주장은 ○○○의 채무종결확인서(2005.10.21)에서 사위가 채무112백만원(원금 58백만원, 이자 54백만원)을 지급하고 위 채무를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은 사위의 대출금 19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조로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사위 안○○○, 계약일자는 2005.9.30., 전세금액은 190백만원, 전세기간은 2005.4.14.~2007.4.30.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의 취득 잔금중 155백만원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35백만원 합계 190백만원을 사위 안○○○가 지급한 사실, 청구인은 사위의 전세금을 합치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후, 청구인과 사위가족이 합가한 사실,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지출금액을 보면, 9억원중 청구인은 710백만원, 사위는 190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대출금액 670백만원중 청구인이 480백만원, 사위가 190백만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 청구인은 72세의 고령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사위는 근로소득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사위 가족이 쟁점아파트 취득 전까지는 각각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으므로 사위 가족이 청구인과 합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과의 합가는 사위 가족의 측면에서 볼 때, 융자금액에 대한 금융비용, 생활비 등을 모두 소득이 있는 사위 가족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사위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를 하면서까지 합가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부족 자금을 사위 안○○○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