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68 선고일 2006.06.3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968(2006. 6. 30.)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2.1부터 ○○○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654,540원, 2002년 1기 중 30,454,540원, 2002년 2기 중 25,500,000원(각 공급가액)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5,568,610원, 2002년 2기 4,428,070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8,167,410원 및 2002년 귀속 20,8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출누락분으로 조사된 2000년 1기 20,654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2년 2기 25,5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 ①․② 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매출이 누락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①금액은 문○○○이 2001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35,000천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치 아니하므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는 바, 대여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②금액은 문○○○이 ○○○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추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추심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 매출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2000년 1기 20,654천원은 청구인 스스로 조○○○에 대한 매출누락을 시인하였고, 2002년 2기 25,500천원은 문○○○의 자금회전을 위해 어음의 추심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조○○○에게 공급대가 50,000천원(처분청은 이 금액에서 이미 신고된 공급가액 24,800천원을 제외)을 매출하였음을 시인함에 따라,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쟁점①금액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이 소개한 조○○○에게 납품하였으나, 50,000천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도산하였고 이에 따라 문○○○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문○○○ 소유의 ○○○ 주택에 대하여 2002.3.22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문○○○, 채권최고액 4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차용증을 제시하며, 위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문○○○에게 35,000천원을 대여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을 찍은 것으로 이자약정 등이 없으며,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1.5.7임에 비하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은 10개월이나 지난 2002.3.21임이 확인되고, 조○○가 운영하던 원일기업의 폐업일은 2001.6.30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조○○○에게 납품하고 조○○○로부터 도산 후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확인한 당초 해명자료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금액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추심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어음추심통장내역에 의하면, 2002.11.15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같은 금액이 같은 달 29일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을 수취함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청구인이 문○○○을 대신하여 어음금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입금 직후 출금하여 문○○○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에도 청구인 통장에 14일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본인 스스로 수취할 권한이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문○○○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이임이 확인되고,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②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다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문○○○의 어음을 추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