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20일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20일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서의 접수증,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5.5.9.) 및 취하서(2005.5.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9. ○○세무서장에게 업태 및 종목을 소매/의류잡화 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빌딩 1층으로, 상호를 ○○통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가, 2005.5.16.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타운 지하 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ㆍ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공급자 ○○물산의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및 예금통장에 의하여, 2005.4.18. 공급대가 2억5,000만원이 완불되었고, ○○물산의 거래명세서상 출고일은 2005.4.12.~14.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5.8.24.~8.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물산 상무 정○○의 진술내용(2005.8.29.)에 의하면, ○○물산은 청구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고, 청구인과 ○○물산 사이의 거래는 계약당일(2005.4.18.) 일반 땡청리거래와 마찬가지로 현금 2억2,000만원과 남성 의류를 맞바꾸는 거래였으며, 계약당일 ○○물산의 직원들이 40~50박스 분량의 물건을 3~4차례에 걸쳐 봉고차로 실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2005.8월)에는 2005.4월 초순경 ○○물산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2005.4.19부터 의류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물산과의 이 건 남성의류 거래는 매수인의 검수를 필수인도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상품검수를 완료한 2005.4.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물산의 상무 정○○이 작성한 의류매매계약서(2005.4.18.) 및 검수결과확인서(2005.4.28)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83누228, 1983.7.21.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의 등록신청일은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5.9. 신청한 당초 등록신청을 취하하고 2005.5.16.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2005.5.16.을 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물산 사이의 이 건 남성의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현금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품을 인도받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시기인 2005.4.18.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5.16부터 역산하여 20일 이후인 2005.4.18.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