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할 관서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56 선고일 2006.09.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년 과세기간과 2005년 과세기간에 각각 다른 관할관서에 사업장이 있었으므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무선통신망 중계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공장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업 이○○(사업자등록번호 ○○○-○○-○○○○○, 이하“○○실업”이라 한다)과 2차례 공급대가 2,481,181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기 중 공급가액 2,131,181,8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공사의 시공자(공급자)는 ○○실업이 아니고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8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은 2004년분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로, 2005년분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건설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인 □□세무서로 각각 통보하였는 바, 하나의 공사에 대하여 두개의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납세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능력을 인정한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친구인 ○○실업 이○○이 쟁점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실업 디자인실장이라는 명함으로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고 공사이익의 일부를 가져갔을 뿐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없는 거간꾼(브로커 또는 로비스트)이다. 다만, 청구인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실업과 이○○과 친한 친구라 일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에게 전달한 것을 들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더라도 그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3억5천만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3.6.30.까지 ○○시 ○○구 ○○동에서 건설 ․ 인테리어업을, 2004.7.1.부터 2004.12.31.까지 ○○도 ○○시 ○○구 ○○동에서 건설 ․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이 2004년분은 △△세무서, 2005년분은 □□세무서로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며,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실업의 공동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에 대한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업의 공동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실업을 실제 시공자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동일한 납세자에게 2004년 과세자료와 2005년 과세자료를 각각 다른 세무서로 통보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계약서상 보증인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4년 해당분은 △△세무서로 2005년 해당분은 □□세무서로 통보한 것은 납세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3.6.30.까지 ○○시 ○○구 ○○동에서 건설 ․ 인테리어업을, 2004.7.1.부터 2004.12.31.까지 ○○도 ○○시 ○○구 ○○동에서 건설 ․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사실과 이건 처분 당시 ○○도 ○○시 ○○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2004년 과세기간 해당액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2005년 과세기간 해당액은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4.10.4.자로 공사대금 350백만원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건설(□□세무서 관할,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2004년 과세기간에는 ○○도 ○○시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2004년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2005년분 과세자료는 청구인의 □□세무서 사업장 명의(○○건설, ○○○-○○-○○○○○)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실업이고 청구인은 계약을 성사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2003.6.30. ○○건설을 폐업한 후 지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실업과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고, ○○실업의 현장공사를 감독하여 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은 공동계약자가 아닌 공사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4년 2기 공사대금 중 3억5천만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2005.6.24. ○○실업의 계좌로 220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동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현장에서 쟁점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2005.5.23. 청구인과 같은 취지로 불복(국심 2005중2005, 2005.8.16)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보아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실업의 공동대표자임을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기각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대한 실질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