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고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재고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954(2006. 7. 31.)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99.11.1.부터 2004.11.24.까지 ○○○빌딩 203호에서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철강의 대표이사였고, 동 법인은 청구외 ○○○강업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71,825천원 및 제2기에 공급가액 53,18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철강이 실지거래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는 인정하였으나 주식회사 ○○○철강이 ○○○강업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 중 24,228천원 상당의 제품이 장부상에는 재고(이하 “쟁점재고”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주식회사 ○○○철강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2004.8.1. 주식회사 ○○○철강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계 5,341천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43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26,704,491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철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재고 관련 매출누락외에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 등에 대하여 2005.6.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345,7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소명자료에 재고로 되어 있는 쟁점재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위 법인세 부과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