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54 선고일 2006.08.01

쟁점재고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954(2006. 7. 31.)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2004.11.24.까지 ○○○빌딩 203호에서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철강의 대표이사였고, 동 법인은 청구외 ○○○강업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71,825천원 및 제2기에 공급가액 53,18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철강이 실지거래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는 인정하였으나 주식회사 ○○○철강이 ○○○강업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 중 24,228천원 상당의 제품이 장부상에는 재고(이하 “쟁점재고”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주식회사 ○○○철강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2004.8.1. 주식회사 ○○○철강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계 5,341천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43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26,704,491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철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재고 관련 매출누락외에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 등에 대하여 2005.6.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345,7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철강은 H빔과 복공판을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매출처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수 없으며, 2000년도 상품수불부는 형식적인 기재 및 관리로 인하여 연말에는 재고가 부(負)수로 되어 있었고, 대차대조표에도 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철강이 쟁점재고 관련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알 수 없다. 주식회사 ○○○철강의 매출처는 중견건설업체로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제품의 규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은 조사당시 주식회사 ○○○철강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매출누락사실을 조사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근거도 없이 ○○○강업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재고를 특정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철강이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철강은 ○○○강업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으면서 ○○○강업으로부터 실지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제품 중 일부인 24,228천원(쟁점재고) 상당은 재고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통장사본 등을 소명자료로서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소명자료에 재고로 되어 있는 쟁점재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위 법인세 부과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고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철강은 매출처를 확보한 후 매입처를 물색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수 없으며, 2000년도말 현재 상품수불부상 재고는 부(負)수이었고, 대차대조표에도 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쟁점재고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2004.5.14.부터 5.28.까지 주식회사 ○○○철강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동 법인이 ○○○강업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매출처별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소명자료 중 2000.9.4. 매입한 24,228,985원 상당의 제품(쟁점재고)은 재고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동 재고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 상품수불부가 부실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재고가 매출누락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쟁점재고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