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바 과점주주에 해당함
청구인이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바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49,790원,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548,70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3,336,850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총 20,000주의 75%인 15,000주를 보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및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보아 2005.12.29.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7,870원, 2004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411,52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2,759,0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세청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총주식수는 20,000주(액면가 5,000원/주)인데, 그 중 청구인은 15,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이 75%이고, 박○○은 5,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이 25%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4.8.20.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4.8.20.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박○○가 14,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70%, 이○○가 6,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3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인가 ○○법무법인 2004년 증서 제3203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8.27. 박○○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첨부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박○○가 취임한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서울이 청구인의 위 계좌로 2004.8.19. 20,500천원, 2004.8.20. 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3.7.자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3.7. 강○○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에게 강○○이 2004년 11월경 청구외법인을 이수한 이후 세금을 납부할 의사없이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였던 청구인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이 2006.2.21. 작성한 주식양수도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04.8.19. 500천원, 2004.8.20. 1,000천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서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자신이 청구외법인 외에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취득 명의는 누나 박○○ 명의로 해두었으며, 그 후 2004.11.20. 강○○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주주명부, 확인서, 내용증명우편물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주주명부가 첨부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인증하였지만, 공증인이 사인이 작성한 서류를 인증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대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박○○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이고 서울○○의 실제 경영자도 박○○이라고 주장하나, 박○○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이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빙은 박○○이 작성한 위 확인서인데 이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박○○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청구인은 박○○이 서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