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고, 공급가액 14,272천원은 매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좌이체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고, 공급가액 14,272천원은 매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좌이체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1,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4,27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1996.5.30. 개업하여 2004.1.15. 폐업할 때까지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기계(대표 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33,650,000,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자료를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상혐의 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계(○○○-○○-○○○○○)는 ○○○○시 ○○구 ○○동 ○○○-10에서 1999.9.1. 개업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6.30.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자는 손○○(○○○○○○-○○○○○○○)으로 등재되었다가 2004.2.25. 실사업자인 임○○(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세무서장이 2004년 2월 ○○기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의 실사업자가 임○○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손○○에서 임○○으로 직권 정정한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계의 명의사업자인 손○○이 신고한 2000년 1기∼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임○○에게 과세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0년 2기분의 경우 손○○의 신고과세표준 694,682천원에 대하여 전액 결정취소하는 한편,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630,327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72,412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당시 임○○으로부터 징구한 전말서(2004.2.12.)에는 2000년 2기중 ○○기계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가공매출액은 ○○기업 외 3개업체 104,205천원이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외의 자에 대한 매출액은 정상적인 거래금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2000.7.28.∼2000.12.30.기간동안 ○○기계로부터 ROLLER가공비 등을 지급한 매입액이고, ○○기계의 실사업자는 임○○이며,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기계 명의의 입금표(2매) 및 송금계좌(
○○ 은행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고 있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결제증빙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월일 금액 결제방법 수취인 증빙 2000.7.28 ROLLER 가공 7,850 2000.12.22 2,750 현금
○○ 기계 입금표 2000.9.30 FRAME 9,100 2001.1.20 7,370 〃 〃 〃 2000.9.30 베아링 600 2001.6.9 2,000 계좌이체 임
○○ (임
○○ 의 동생) 은행계좌 2000.10.30 SHAFTR 가공 6,900 2001.10.18 5,000 〃 〃 〃 2000.11.30 SLIDER 2,500 2001.10.24 1,700 〃 손
○○ 〃 2000.12.30 CASING 6,700 2001.11.20 5,000 〃 임
○○ 〃 2001.11.23 2,000 〃 〃 〃 계 33,650 25,820
(6) 위의 대금결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은행계좌(
○○ 은행 ○○○-○○○○○-○○-○○○)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15,700천원(공급가액14,27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 금액의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금지급액 10,120천원(2000.12.22., 2001.1.20.의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중 후순위인 2000.11.30. 및 2000.12.30.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위의 자료 이외에 임○○의 거래사실 확인서(2005.8.9)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서 자체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8)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수취인으로 나타나는 임○○(○○○○○○-○○○○○○○)은 ○○기계에 근무하는 임○○의 동생으로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사항이 없고, 실사업자 임○○은 1999.9.1.∼2001.6.30. 기간동안 ○○기계(○○○-○○-○○○○○), 1999.2.10.∼2001.12.31. 기간동안 ○○SP(○○○-02-○○○○○, ○○○○시 ○구 ○○동 ○○○-○○○, 자동화기계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인 2000년 1기부터 그 이후인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33,650천원) 중 계좌이체 지급액(15,7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현금지급 사실에 대하여 ○○기계 명의의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급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중 후순위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대금 정산이 거래 순차별로 이루지는 것이 상관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현금지급 주장액 상당의 매입액은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5,700천원(공급가액 14,272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계의 실사업자가 임○○이고, 그 이체금액의 수취인이 ○○기계에 근무하는 임○○의 동생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기계와는 이 건 과세기간 이외에는 거래관례가 없는 점에서 동 이체계좌가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이체금액은 매입대금 변제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 ○○기계의 실사업자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전액을 실거래 금액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원자재이고, 공급가액 14,272천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좌이체한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