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918(2006. 5. 30.)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외 1필지 ○○○아파트 ○○○동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5.10.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시 ○○○빌라 201호, 301호, 401호, 501호(사용검사필증교부일은 2004.3.26.임,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5.1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8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고 60%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투기목적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