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16 선고일 2006.09.27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 가능한 거래사실 확인서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매업(폐석탄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과세기간 중 주식 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22,650천원(이하 “쟁접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석탄재를 레미콘회사에 납품하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여왔고, 동 사업의 특성은 매입한 산업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레미콘회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업체를 통해 운반하는 관계로 전체 매입비용중 원재료인 산업폐기물가액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사업형태이며, 청구인은 화력발전소로부터 폐기물을 구입해야 운송비용이 계산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바, 약 7년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던 주식회사 ○○유통이 자금난으로 부도폐업되었으나, 그 동안의 성실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유통을 운영하던 심○○에게 계속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하면서 운송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을 수수하였기에 청구외 심○○과 실지 거래가 없었다면 당사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업종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심○○은 1998.6.1.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유통을 개업하여 2000.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청구인에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1년 이후에는 사업이력 및 사업실적이 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심○○의 운송장비 보유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운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니.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 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실업 명의로 발행된 쟁점매입금액 22,6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심○○은 1998.6.1.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유통을 개개업한 후 2000.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1년이후에는 사업이력 및 사업실적이 신고된 사실이 없고 심○○의 운송장비 보유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심○○과 실지거래가 없었다면 매출이 발생할수 없는 업종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 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2003.6.28.자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심○○이 주식회사 ○○통운을 운영하다 부도폐업되어 그 동안도와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운송비로 선금 1천만원을 받고 기사로써 일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방법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 2천만원과 부가가치세 2백만원과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과 같은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운송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형태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심○○의 사실확인서외에는 이 건 관련한 운송경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운송경비 22,650천원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외 심○○은 1천만원을 운송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 등 주장에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