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912 선고일 2006.08.29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912(2006. 8. 29) STYLE='line-height:17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7.14.부터 “○○○”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제2기중 최○○○으로부터 발전기 등 기계장치를 실제 구입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은 기계구입대금 및 기계를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의 운임 송금내역에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최○○○의 ○○○가 폐업된 2003.12.31.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입금표 및 지게차 운임송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송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관련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실제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2003.12.31. 폐업하였음에도 2004년 제2기에 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으로부터 발전기 등 기계장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의 직원인 『장○○○』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2004.7.14 ~ 2004.12.27)와 대금결제하였다는 일자(2004.11.10 ~ 2005.2.23)간의 기간 차이가 크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130,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결제내역은 23,400,000원에 불과하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과 장래현의 관계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발전기 등 기계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지게차 운송료 및 당해 기계장비에 장착할 배터리 구입대금을 거래처에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계좌이체일자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서로 상이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기간중 다른 매입액도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당해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장비의 운송료 및 배터리구입대금인지 불분명하다. (다) 최○○○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미 폐업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바 있고, 대금지급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좌이체금액인지 불분명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최○○○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